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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 도입, 초기 자금난 해소를 통한 성장 마중물

2025년 08월 31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 도입, 초기 자금난 해소를 통한 성장 마중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초기 혁신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관련 생산 자금난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며, 조달계약 매출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2%p 인하하여 혁신기업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여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안착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2. 주요 내용

  •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 신설 및 지원 규모 확대: 2025년 9월부터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보증은 기존에 기업이 보유한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추가로 지원하여, 혁신기업이 공공조달 납품에 필요한 생산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보증 조건 대폭 우대: 혁신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 조건이 크게 개선된다. 조달계약서 등을 통한 매출 인정 비율은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되며,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보증료는 0.2%p 인하되어 실질적인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이번 특례 보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8월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기업 인증 및 조달계약 현황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며, 신규 상품이 혁신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기술보증기금의 성장단계별 Two-Track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의 ‘창업단계(Track1)’와 5년 초과의 ‘성장단계(Track2)’로 구분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기보증과 별개로 최대 3억원 또는 조달계약·발주서 발주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증하며, 보증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납품 완료 조건의 조달계약 금액 50%까지 운전자금 산정 한도에 가산한다. 보증비율은 90%이며,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100%까지 적용된다.
  • 신용보증기금의 맞춤형 특례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위한 두 가지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첫째, ‘혁신제품 지정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하는 조달계약을 최근 2년 이내에 체결한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혁신제품 생산자금 특례보증’은 혁신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을 위해 생산 중이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생산 소요 운전자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며, 두 보증을 합쳐 같은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보증비율은 90%이며, 보증료율은 0.2%p 차감 적용된다.
  • 정부 예산 반영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기획재정부는 혁신기업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 상품 운용 재원으로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특례 보증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혁신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특히 초기 단계의 혁신기업들이 제조 및 공공조달 납품을 위한 생산 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부족,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아 사업화 및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공조달 시장은 혁신기업에게 중요한 초기 판로가 될 수 있지만, 납품을 위한 생산 자금 확보 애로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의 도입 목적은 이러한 초기 자금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혁신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안착하여, 혁신 제품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보급되고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4. 세부 추진 내용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은 202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기획재정부,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획재정부는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Track1)과 5년 초과 기업(Track2)으로 나누어 운전자금(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 또는 조달계약·발주서 발주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증하며, 보증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납품 완료 조건의 조달계약 금액의 50%까지 운전자금 소요자금 산정 한도에 가산하는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90%로 상향하고,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100%까지 지원하며, 보증료는 0.2%p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혁신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했거나 납품을 위해 생산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기업 특례보증’과 ‘혁신제품 생산자금 특례보증’을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혁신제품 지정기업 특례보증은 정부로부터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운전자금을 최대 3억원(연간 매출액의 1/2 이내)까지 지원하며, 혁신제품 생산자금 특례보증은 혁신제품 조달계약에 따른 생산 소요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비 등)을 조달계약금액의 50% 해당액 이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두 보증을 합산하여 같은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한도를 설정하며, 신용보증기금 역시 보증비율 90%와 보증료율 0.2%p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보증은 보증신청 시점 기준으로 혁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5. 기대 효과

이번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 도입으로 초기 혁신기업들은 공공조달 납품 과정에서 겪는 고질적인 생산 자금난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증 한도 확대,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인하 등의 실질적인 금융 우대 조치는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크게 줄여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납품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나아가 민간 시장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 부문에 공급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번 특례 보증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혁신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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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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