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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향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확정되었으며,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예금보호한도 상향 및 시행일: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로,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확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등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됩니다. 더불어, 「신용협동조합법」, 「농협구조개선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신용협동조합,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금도 동일하게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호 대상 및 비대상 금융상품 명확화: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러나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상품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공제), 그리고 사고보험금(사고공제금)은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도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자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예금보호한도 적용 방식: 예금자가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금융기관 내 모든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반면,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한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1억원씩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어, 예금 분산 시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외화예금 및 소급 적용: 외화예금 또한 예금보험금 지급 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또한,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 보호 대상 금융상품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1억원까지 보호가 소급 적용되어, 기존 예금자들도 상향된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가 적용되는 상황: 예금보호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예금자에게 1억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동안의 경제 성장, 물가 상승, 그리고 국민들의 자산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의 실질적인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예금자의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금융 불안정 시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5천만원 한도에 맞춰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야 했던 예금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총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구체적인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을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악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금융권으로의 예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치는 예금자들에게 더욱 두터운 재산 보호막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불안정 시에도 예금 손실에 대한 우려를 크게 줄일 것입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에 5천만원 한도에 맞춰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해야 했던 예금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특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예금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 예금자와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별도 보호 대상 상품 가입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며, 이를 통해 약 1,500만 명 이상의 예금자들이 강화된 보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5년 9월 1일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일 전까지는 금융회사 및 상호금융권의 고객 안내 준비 상황, 통장 및 모바일 앱 등에서의 예금보험관계 표시 여부 등 업계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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