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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7월 22일부터 시행

2025년 07월 22일
🔬 과학·기술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특허청은 고의적인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로 상향하는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025년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를 강력히 억제하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분야에 도입된 5배 징벌배상 제도에 이어 상표 및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징벌배상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고의적으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기존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침해를 통해 얻는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고, 악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시행일 및 적용 법률: 개정된 상표법 제110조제7항과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제7항은 2025년 7월 22일(화)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고의적인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상향된 징벌배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 지식재산권 전반으로 확대 적용: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연계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주요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통일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이번 징벌배상 한도 상향으로 대한민국은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이는 일본(징벌배상 제도 없음)이나 미국(특허·디자인권 최대 3배, 영업비밀 최대 2배, 상표권 징벌배상 없음)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강력한 보호 수준을 의미합니다.
  • 침해 증가 현황 반영: 이번 법 개정은 지식재산권 침해,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허청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에 따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2배 증가하는 등 강력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및 제도 개선 추진: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자료제출 명령' 도입과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피해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 센터 운영: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 센터(https://koipa.re.kr/ippolice)'를 운영하여 편리하게 신고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은 대한민국 내에서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인 3배로는 이러한 악의적인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에 따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위조상품 유통이 약 2배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침해를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침해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고의적인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제공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이미 도입된 특허,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일관되고 강력한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며, 국내 기업들이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지식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은 상표법 제110조제7항과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제7항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이 고의적인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한도가 5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 법률은 2025년 7월 22일(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며, 해당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고의적인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감소하고, 침해로 인해 고통받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향후 '자료제출 명령' 도입과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제출 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침해자가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침해자의 고의성이나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을 위해 특허청 산하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 센터(https://koipa.re.kr/ippolice)'를 운영하여 침해 사실 신고 및 법률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조치로 인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고의적인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써, 잠재적 침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침해 행위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위조상품 유통 증가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실제로 침해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 및 디자인권자(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창작자 등)는 기존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피해 기업의 회복을 돕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창의적인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은 이번 개정 법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핵심인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 및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 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 권리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권리자들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 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개정된 법률 내용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고,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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