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5년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2025년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세 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25년 9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는 2023년 3월 도입된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 산업 진흥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영등위는 지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K-콘텐츠 및 플랫폼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신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2025년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세 곳을 최종 지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2025년 9월 1일(월)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범위 및 적용: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영등위가 기존에 수행하던 영상물 등급분류 업무 중 온라인비디오물에 한하여, 지정된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엄격한 심사 과정 및 기준: 영등위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 말까지 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본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정 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영·법률, 언론·미디어, 아동·청소년·교육, 영상·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기했습니다.
기존 제도 운영 현황 및 확대: 2023년 3월 28일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번에 지정된 사업자들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자(14개 플랫폼)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티빙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들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제도의 적용 범위와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자 플랫폼의 특성: 이번에 지정된 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특화된 분야의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이버웹툰 유한회사의 '컷츠(Cuts)'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짧은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하며,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의 '모아(MOA)'는 아시아 콘텐츠 전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서 중화권 온라인 영상물을 국내에 서비스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베리즈(Berriz)'는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드라마 등의 팬덤을 위한 세계적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문체부와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 보호와 이용자 권익 증진이라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과거에는 영화나 비디오물 등 전통적인 영상 콘텐츠의 등급분류를 영등위가 전담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과 함께 웹드라마,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짧은 영상(숏폼)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중앙 집중식 등급분류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3년 3월 28일 도입된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콘텐츠 유통의 속도를 높이고 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콘텐츠 산업 진흥입니다.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콘텐츠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여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영상물 공공성 확보 및 청소년 보호입니다. 사업자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더라도,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합니다. 셋째, 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영등위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영등위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약 3주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신청 접수 이후, 8월 말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심층적인 심사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서류 검토, 예비 심사, 그리고 본심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기준들을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주요 심사 기준으로는 ▲사업자가 제출한 지정 요건 및 서류의 적합성,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절차를 얼마나 적정하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급분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청소년 및 일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법률, 언론·미디어, 아동·청소년·교육, 영상·문화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신청 업체들을 평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통과한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5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업체는 2025년 9월 1일부터 자율적인 등급분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K-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더욱 신속하게 새로운 콘텐츠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켜 K-콘텐츠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선택권 확대입니다. 등급분류 지연으로 인한 콘텐츠 접근성 문제가 해소되어, 이용자들은 더욱 다양한 온라인 비디오물을 적시에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신규 지정된 사업자들의 특화된 플랫폼(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아시아 콘텐츠, 팬 커뮤니티 콘텐츠)을 통해 특정 취향을 가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입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사업자 자율에 기반하지만, 엄격한 심사 기준과 사후관리를 통해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정부 기관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영등위는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분류 업무 부담을 덜고, 영화 등 다른 분야의 등급분류 및 제도 개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콘텐츠 창작자,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수많은 콘텐츠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K-콘텐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번에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책임감 있는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지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급분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및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등급분류 결과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가 언급했듯이, 정부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콘텐츠 산업 진흥, 영상물 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 가치를 균형 있게 창출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K-콘텐츠 및 플랫폼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욱 확대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시장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추가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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