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에 대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22일, 유강종합건설(주)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강종합건설은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공사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 기성금의 15%인 7,144만 5천 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지연 이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건설 하도급 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부당특약 설정 행위 제재: 유강종합건설(주)는 2023년 10월 15일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기성금(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지급유예 약정'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유강종합건설(주)는 위 부당 특약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된 하도급대금 7,144만 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한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 제재: 유강종합건설(주)는 2023년 10월 15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2024년 4월 12일에야 교부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 위탁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의무를 지연하여 이행한 것으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주)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명령과,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7,144만 5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포함됩니다.
유강종합건설(주) 일반 현황: 유강종합건설(주)는 1997년 9월에 설립된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2023년 기준 자산총계 103억 7,200만 원, 매출액 127억 7,300만 원 규모입니다. 이번 제재는 이러한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의 중요성: 이번 제재의 근거가 된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제13조의2는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의 책임 있는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건설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 조건 설정, 실제 대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 그리고 법적 의무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영세한 수급사업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수급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건설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부터 영세한 수급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원사업자(하도급을 주는 기업)의 책임감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넘어, 하도급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급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강종합건설(주) 사례의 경우, 공정위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에서 해당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등 세 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주)에 대해 하도급법에 의거한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법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향후 유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이미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포함합니다. 이는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는 건설 하도급 시장에 여러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유강종합건설(주)와 같은 원사업자들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둘째,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됨으로써 해당 수급사업자의 재정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구제되고, 이는 다른 수급사업자들에게도 권익 보호에 대한 희망을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영세한 수급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건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입니다.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수급사업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