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하는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법 위반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법 위반은 아니지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숨은 갱신(Hidden Renewal) 규제 강화 및 명확화: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즉 '숨은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상'의 범위를 재화등의 정기결제 가격 자체가 인상되는 경우와 할인 기간 만료 후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임을 강조하며, 최초 계약 시 포괄적 동의나 동의 창을 닫는 등의 무응답은 동의로 간주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의 없이 자동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는 결제 전까지 정기결제 해지나 종전 요금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순차공개 가격책정(Drip Pricing) 금지 기준 구체화:
소비자를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인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금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첫 화면'을 소비자가 재화·가격 정보를 처음 접하는 화면(예: 검색 결과, 상품 목록, 초기 화면)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총금액'은 일반 소비자가 구매 목적 달성을 위해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로 규정하며, 숙박·여행 상품의 봉사료, 청소비, 세금 및 수수료, 그리고 배송비 및 설치비 등을 총금액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예시했습니다. 다만, 특급 배송비나 도서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 등 소비자의 선택이나 특수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Pre-selected Options) 금지 세부 예시:
특정 상품 구매 또는 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주된 상품 구매 시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거나, 회원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잘못된 계층구조(Misleading Hierarchy) 규제 및 사례 제시:
선택 항목 간 크기, 모양, 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유료 옵션만 선택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 정보 수신 동의 등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그리고 취소·탈퇴 절차에서 '계정 비활성화'나 '요금제 변경' 등 대안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등이 제시되었습니다.취소·탈퇴 등의 방해 행위 금지 및 절차 통일: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상실되는 혜택 등을 여러 단계에 나누어 고지하는 행위가 예시로 포함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구매·가입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탈퇴가 가능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는 동일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반복간섭(Repeated Nudging) 금지 기준 명확화:
소비자가 이미 선택하거나 결정한 내용에 대해 팝업창 등을 통해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반복 요구'는 '2회 이상의 변경 요구'를 의미하며, 소비자의 의사를 재확인하거나 번복을 유도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띄우는 경우, 또는 이미 선택한 질문을 반복해서 띄우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첫 번째 변경 요구 시부터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등의 선택항목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권고사항 마련: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도 포함됩니다. 가격 표시와 관련하여,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첫 화면에 총금액 표시가 어려운 경우 상품 상세화면에 해당 비용의 내용, 책정 방법 및 금액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거래 조건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첫 화면에 할인 전 가격을 병기하고 상세화면에는 구체적인 할인 조건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선택항목 제공 시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권고하여 취소·탈퇴 방해 행위를 예방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다크패턴의 6가지 유형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조항만으로는 다양한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다크패턴 행위를 모두 포괄하고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법률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 외에도,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공정위는 개정안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대상에는 관련 산업계의 이해관계자, 소비자 단체, 학계 전문가, 그리고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9월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044-200-4466)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일반사항'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규제와 자율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따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은 온라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복잡한 취소·탈퇴 절차 등 기만적인 상술로부터 보호받아 자신의 의사에 기반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아 법 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침 개정은 온라인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건강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법제처의 심사를 통해 법적 적합성과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중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을 최종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지침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내 및 교육을 통해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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