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5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측정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인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직접 측정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측정 장비의 부재나 노후화로 인한 측정 미흡을 방지하고, 작업 전 위험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질식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농도 측정 결과 기록 및 3년간 보존 의무화 (영상물 포함):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해당 공간이 작업에 적합한 '적정 공기' 상태인지 평가한 결과를 반드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이 기록은 영상물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향후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의 119 즉시 신고 의무화: 밀폐공간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의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구조 인력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현장 인력의 무리한 구조 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구조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명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확인 및 교육 의무 강화: 사업주가 밀폐공간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의 해당 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작업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능동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해 질식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의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작업 관련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업주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 등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추는 데 도움을 주어, 법 준수율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장 지도·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규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밀폐공간에서의 안전 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추진 배경은 최근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위기의식에 있습니다. 밀폐공간은 산소 농도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작업자가 질식하거나 중독될 위험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작업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의 실수나 부주의가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인명피해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작업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6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를 통해 개정안 전문을 확인하고,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는 데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규칙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업주와 작업자 모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주가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구매, 환기 장치 설치 등 안전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개정된 법규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의 측정 장비 지급 의무 명확화와 측정 결과 기록·보존 의무화는 밀폐공간 작업 전 위험성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감시인의 119 즉시 신고 의무화는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전문적인 구조를 통해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작업자 교육 강화는 작업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능동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여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밀폐공간 작업 환경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사업주에게는 법적 의무 이행을 통한 책임감 고취와 함께 안전한 사업장 운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수혜 대상)는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가 전체의 산업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2025년 8월 29일 ~ 10월 10일) 동안 접수된 국민 및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령안이 마련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것입니다. 법규 시행 이후에는 개정된 규칙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법적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시 후속 조치를 통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