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28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0.1%p 인상(전년 대비 1.48% 인상)된 수치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지역가입자는 1,28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건정심은 2025년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들의 연간 투약비용 부담을 약 8,320만 원에서 416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시키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 및 중증·희귀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불필요한 지출을 효율화하는 노력과 병행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025년 8월 28일 회의를 통해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의 7.09% 대비 0.1%p 인상된 것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1.48%에 해당합니다.
-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규모: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8만 8,962원에서 20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 2025년 9월 1일부터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으로 꼽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다발골수종의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만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특정 병용요법(다라투무맙 + 보르테조밉 + 덱사메타손)으로 사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환자 치료비 부담 대폭 경감: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 확대에 따라 해당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연간 약 8,320만 원에 달하던 투약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 5%를 적용하여 연간 약 416만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 재정 안정성 및 지출 효율화 병행: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며, 전반적인 지출 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정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이번 보험료율 인상 결정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수입 기반 약화가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필수 의료 강화 등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향후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 확대 결정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필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배경 및 목적: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표면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에 그쳤으며, 동시에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건강보험의 수입 기반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왔습니다. 이는 미래에 예상되는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셋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여력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보험료율 인상의 주된 목적입니다.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국민이 납부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가장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 확대 배경 및 목적: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으로 분류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특성상, 환자와 그 가족은 막대한 치료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가의 신약 치료제는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치료 접근성에 큰 장벽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급여 확대는 이러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신규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시키거나, 기존 약제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질병의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경제적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적용: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는 202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일괄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7.19%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이 중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현재 211.5원)에 7.1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병행합니다. 여기에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 예를 들어 과도한 의료 쇼핑이나 불필요한 검사 등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효율화하고, 약제 및 치료재료의 적정 가격 관리를 통해 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
다발골수종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확대 조치의 핵심은 기존에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만 급여가 적용되던 것을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특정 병용요법으로 사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병용요법'이란 여러 약제를 함께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다라투무맙(daratumumab)과 보르테조밉(bortezomib),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을 함께 사용하는 DVd 요법이 해당됩니다. 이 결정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약제 급여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질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보험 혜택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 단체 및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으며,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 확대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과 국민 건강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 기반이 강화되어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 심화와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둘째,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 확대로 인해 해당 환자들의 연간 투약비용이 약 8,320만 원에서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대폭 감소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될 것입니다. 이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덜어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약제 급여 확대 조치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첫째,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 누수 요인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둘째,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신규 약제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사용 범위를 넓히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셋째, 건강보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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