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 원 부과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HD현대오일뱅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급 발암물질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하여 환경부로부터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2025년 8월 28일자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그리고 자진신고 및 조사 협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위반 기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과징금 부과 및 대상 기업: 환경부는 2025년 8월 28일, HD현대오일뱅크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조치로, 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의미합니다.
- 불법 행위 및 이익: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수사 및 사법 절차: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밝혀졌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당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과징금 산정 기준 및 기간: 과징금은 HD현대오일뱅크의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평균 매출액 약 14조 9,708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징역 5년형에 해당하는 0.8% 가중치)과 위반 기간(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는 0.3% 가중치)이 반영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 기간은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으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총 1년 11개월입니다.
- 감면 사항: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 결정 시, HD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감면(위반부과금액의 10%)과 조사 협력 감면(위반부과금액의 20%), 그리고 피해 정도 및 재정 상태를 고려한 재량 감면(20%)을 포함하여 총 약 1,383억 원의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 페놀의 위해성: 페놀(phenol)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 화학물질입니다. 피부와 접촉 시 빠르게 흡수되어 침투성 독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폐 염증이나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급성 증상으로 쇼크, 혼수 등을 보일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간, 신장, 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유해한 물질입니다.
- 과징금 제도 도입 배경: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2000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입니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통해 기업의 불법 이익을 환수하고 중대한 환경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기업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회피하여 얻는 불법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의 불법 배출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HD현대오일뱅크의 이번 사례는 기업이 폐수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환경 기준을 위반하고 유해 물질을 배출한 전형적인 환경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환경법 준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의 주요 목적은 HD현대오일뱅크가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유사한 환경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기업이 환경오염 위험 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 이익을 상회하는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법규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전가하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모든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과징금 부과는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충청남도의 압수수색,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이 과징금 부과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1월 25일 자진신고한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까지 파악하여 과징금 산정에 포함했습니다.
과징금 산정은 ‘환경범죄단속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매우 정교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먼저, 피처분자인 HD현대오일뱅크의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평균 매출액 약 14조 9,708억 원을 확인하여 기준부과율(1.0%)을 적용했습니다. 이어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 행위의 중대성(징역 5년형에 해당하는 0.8% 가중치)과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시행에 따라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의 위반 기간(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0.3% 가중치)을 반영하여 총 위반부과금액 약 3,144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이후 HD현대오일뱅크의 자진신고(위반부과금액의 10% 감면) 및 조사 협력(위반부과금액의 20% 감면)에 따른 감면과 피해 정도 및 재정 상태를 고려한 재량 감면(위반부과금액에서 자진신고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의 20%)을 적용하여 최종 과징금 약 1,76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공무원 및 학계, 법조계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법률적 자문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약 1,761억 원의 과징금 부과는 환경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기업들이 환경법규 준수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상회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오염 행위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사전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페놀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불법 배출이 줄어들면서 수질 오염이 감소하고, 이는 곧 생태계 보전과 국민의 식수원 안전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환경법 준수를 소홀히 하는 기업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모든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며, 특히 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HD현대오일뱅크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오염물질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환경범죄 적발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환경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환경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자진신고 및 조사 협력에 대한 감면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장려하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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