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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머리 맞대고 1,103조 공유재산 정책 발전 모색한다

2025년 08월 28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중앙-지방' 머리 맞대고 1,103조 공유재산 정책 발전 모색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8일(목) 개최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1,103조 원 규모의 공유재산에 대한 혁신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80% 경감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설명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공유재산의 능동적 활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 논의: 현재 단일 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같이 ①공유재산법, ②물품관리법, ③공유재산특례제한법의 3법 체계로 분법(分法, 하나의 법률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추진: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총조사,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 그리고 재난 복구·구호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 생략 등이 포함되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소급 적용)하며, 이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최대 80%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공유 및 향후 계획: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음으로 추진된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이 논의되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중앙-지방 협력 강화 및 적극적 활용 모색: 국·공유 혼재재산 해소,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국가-지자체 협력 사항이 발굴되어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및 활성화 계획 마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에 대응한 유가증권 관련 공유재산 규정 보완을 통해 유휴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합니다.
  • 노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공감: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후 공유재산의 활용에 대한 계획과 평가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노후 재산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을 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총 1,103조 원(2024년 말 기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인구감소 시대와 지방소멸 위기, 그리고 지방재정 여건 악화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극적인 보존 위주로 관리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증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협의·조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소극적 보존'에서 '능동적 활용'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법률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 단일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같이 ①공유재산법, ②물품관리법, ③공유재산특례제한법의 3법 체계로 분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법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9월 2일 공포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5년 9월 3일에는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운영요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합니다. 넷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적 부진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 개선을 독려하며,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및 활성화 계획 마련, 노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유재산 정책 발전 모색을 통해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2025년 한 해 동안 임대료 부담을 최대 80%까지 경감받게 되어, 이들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AI·GIS 기반의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활용을 통해 1,103조 원 규모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휴·노후 재산의 발굴 및 적극적인 활용으로 이어져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 시설 확충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단일 법 체계의 분법과 법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확보되며,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9월 3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운영요령'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으로 제시된 3법 체계로의 분법 추진, AI·GI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폐교재산 및 노후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유재산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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