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AI 요약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요약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8일,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단은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불법 노동행위를 엄단하는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국내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현장 적용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이 지원단은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며, 불법 노동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엄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경영계·노동계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TF) 마련: 현장지원단은 법 시행과 관련하여 경영계와 노동계의 우려와 쟁점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상시 소통 창구(TF, Task Force)를 마련합니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를 중심으로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거쳐 매뉴얼과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 및 기업을 진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며, 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 구축을 지원하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노사불법행위 모니터링 전담팀 및 신고센터 운영: 현장지원단은 교섭방해행위 및 불법점거 등 노사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불법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수사 및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본부 및 지방관서 연계 운영 체계: 현장지원단은 고용노동부 본부에 지원단장(노사협력정책관)을 중심으로 총괄팀장, 소통창구팀, 현장 지원팀, 노사불법행위대응팀을 두어 운영됩니다. 또한,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법 2·3조 개정 지역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권역별 취약기업 컨설팅, 지역 의견 수렴, 불법행위 신고 및 조치를 수행하며 본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장관의 당부 및 정책 방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법 시행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개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노동관계 법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범위, 사용자 개념, 그리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기존의 법리적 해석과 현장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는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다양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법규가 노동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정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고, 원·하청 관계에서의 새로운 교섭 모델을 제시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을 빌미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엄단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정법이 의도하는 바대로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강한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청에 걸쳐 유기적인 협력 체계로 운영됩니다. 본부에서는 노사협력정책관을 지원단장으로 하여 총괄팀장, 소통창구팀, 현장 지원팀, 노사불법행위대응팀 등 4개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소통창구팀은 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주요 노사단체를 중심으로 상시 소통 창구(TF)를 운영하여 법 시행 관련 쟁점과 우려 사항을 수렴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거쳐 매뉴얼과 지침을 개발합니다. 현장 지원팀은 지방관서와 연계하여 주요 기업에 대한 교섭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히 조선업 등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산업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교섭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합니다.
노사불법행위대응팀은 교섭 방해나 불법 점거 등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접수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수사 및 조치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지역 현장지원단」을 설치하여 권역별로 노조법 2·3조 관련 취약 기업을 선별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별·업종별 특이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와 공유합니다. 이처럼 본부와 지방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적 해석을 지원하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개정 노조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의 운영을 통해 개정된 노조법이 노동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사 양측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명확한 매뉴얼과 지침이 제공됨으로써, 법 해석의 혼란이 줄어들고 기업과 노동조합이 법을 준수하며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원·하청 교섭 컨설팅과 상생 모델 발굴·확산은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국내 조선업 등 주요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엄단 조치를 통해 불법적인 쟁의행위나 교섭 방해 행위가 감소하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가 확립되어 전반적인 노동 시장의 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8일 운영 방안 발표 이후, 개정 노조법의 실제 시행에 앞서 현장지원단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상시 소통 창구(TF) 체계를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관서별 현장지원단을 통해 권역별 주요 기업 진단 및 컨설팅을 즉시 시작하고, 조선업 등 핵심 산업의 원·하청 상생 모델 발굴 작업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는 법 시행과 동시에 운영을 개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조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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