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실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실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 7~8월의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시작되는 이번 단속은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다섯 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전국적으로 꼬리물기 잦은 핵심 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 총 1,602개소에서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이 이루어지며, 이는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 단속 (883개소):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할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전국 883개 핵심 교차로에서 캠코더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끼어들기 위반 집중 단속 (514개소):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는 백색 점선 차로에서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고,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전국 514개 끼어들기 잦은 곳에서 단속이 강화됩니다.
새치기 유턴 위반 집중 단속 (205개소):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할 경우 앞 차량이 유턴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205개 유턴 위반 잦은 곳에서 단속이 실시됩니다.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12인승 이하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운전자는 탑승 인원을 미리 확인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 차로를 준수하여 주행해야 합니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이거나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긴급성이 인정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찰청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작은 일탈 행위들이 쌓여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더 큰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도로 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반칙 운전 행위를 근절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확립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은 집중단속에 앞서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단속 대상 행위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알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운전자 유의사항을 담은 가로막(플래카드)을 전국 주요 단속 지점에 설치하여 집중단속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했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전국적으로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가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이 잦은 곳 205개소 등 총 1,602개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속은 주로 캠코더를 활용한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되어 단속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각 위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기준과 회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운전자들이 혼란 없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꼬리물기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대기, 끼어들기는 단속 지점 2~3km 전 하위 차로 이동, 새치기 유턴은 선행 차량 유턴 완료 후 진행 등 실질적인 준수 방법을 강조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을 통해 경찰청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상습적인 반칙 운전 행위가 감소하여 도로 소통이 원활해지고 교통 체증이 완화될 것입니다. 둘째, 예측 불가능한 운전 행위가 줄어들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전반적인 도로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운전자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도로 위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이 감소할 것입니다. 넷째, 비긴급 구급차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응급환자 이송 등 진정으로 긴급한 상황에 구급차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도로 이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질서 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속 기간 동안 축적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습 위반 지역 및 시간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속 전략을 더욱 정교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내면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통질서 확립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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