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22일, 기업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하 '직접 PPA')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On-Site' 방식의 경우, 기존 1MW 초과 용량 요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는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유휴 부지나 지붕 등 제한된 공간에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RE100 달성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직접 PPA 용량 요건 폐지: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On-Site' 방식의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1MW 초과 발전 용량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산업계 RE100 이행 지원: 이번 제도 개선은 산업계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들은 1M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직접 PPA 참여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9월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했으며, 한 곳의 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제약을 풀어 다수의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참여 확대: 기존 1MW 용량 요건은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나 공장 지붕 등 제한된 공간을 활용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게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용량 요건 폐지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 부처 및 시행 시기: 이번 제도 개선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시장과(과장 김양지, 주무관 이예슬)에서 주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RE100 이행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즉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2022년 9월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PPA 제도 중 'On-Site' 방식(발전설비가 전력 소비처에 직접 연결되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경우, 1MW(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발전 용량을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특히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공장 지붕이나 협소한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 해도, 1MW 이상의 대규모 설비를 설치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RE100 이행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산업단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MW 용량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로도 직접 PPA 참여가 가능해져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산업 전반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 개선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전력망)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On-Site' 방식에 대해,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1MW 초과'라는 용량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발전설비를 통해서도 직접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7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 외에도 직접 PPA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2022년 9월 직접 PPA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첫째는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나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해야 했던 망이용요금(전력망 사용료),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정산하여 납부하도록 절차를 단일화한 것입니다. 둘째는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게서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제약을 완화하여,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 노력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번 용량 요건 폐지와 함께 직접 PPA 제도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 개선은 국내 기업들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RE100 이행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그동안 1MW 용량 요건 때문에 직접 PPA 참여가 어려웠던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들 기업은 공장 지붕이나 유휴 부지 등 제한된 공간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ESG 경영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국내 산업 전반의 RE100 달성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분산형 전원(소규모 발전설비가 전력 소비지 근처에 분산되어 설치되는 형태) 보급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하여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지체 없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조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과 기업의 요구에 발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더욱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