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8일,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적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며,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 특례를 넓히는 등 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지역별 차등 감면 및 투자·고용 세제지원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간 세제 감면율에 차등을 두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율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적용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지역 기업이 주민을 고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지역 투자와 고용을 촉진합니다.지방 부동산 및 주택 취득 활성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도입됩니다. 특히,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또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세컨드 홈’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합니다.빈집 정비 촉진 및 주거 안정 지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하고,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150만 원 한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구입 시에도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하여 주거 안정성을 도모합니다.민생경제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국민들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합니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추가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근로자·장애인 지원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신설합니다.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개선합니다. 납세자보호관(과세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시·시정하는 역할)이 불복청구 과정에 참여하여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합니다. 또한,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기계·비품 등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합니다. 지방세 관련 법률 적용 범위를 넓혀 환급,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입니다.공정한 과세체계 구축: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국세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합니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감면 후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조건(추징요건)을 완화합니다. 한편, 고급주택과 같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일반세율 4%에서 중과세율 12%)을 적용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합니다.입법예고 및 국회 제출 일정: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2025년 8월 29일(금)부터 9월 22일(월)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의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또한,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서민 주거 부담 완화,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강화도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세금 납부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이번 개편안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의 개정을 포함합니다.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제언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으로는, 2025년 8월 29일(금)부터 9월 22일(월)까지 24일간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통과하면, 10월 초에 최종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게 됩니다. 국회 통과 후에는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한 입법예고 및 개정 절차가 10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산하 지방세정책과, 부동산세제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지방세특례제도과 등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적 세제 감면과 투자·고용 지원 강화를 통해 지방의 산업 및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세컨드 홈’ 특례 확대를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고 건설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출산·양육 가구, 육아휴직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취약계층 지원 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와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은 국민들이 세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면서도 국민 개개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에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개정안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법률 개정이 완료된 후에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및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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