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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가정에 힘 보태는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지급

2025년 08월 28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2025년 8월 28일 총 279만 가구에 3조 10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구당 평균 108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각각 지급되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된 반기분을 포함한 2024년 귀속 총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에 이릅니다.

2. 주요 내용

  • 2024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2025년 8월 28일에 지급합니다. 이번 정기분 지급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이며, 총 3조 103억 원이 지급되어 가구당 평균 108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입니다.

  • 2024년 귀속 연간 총 지급 규모: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연간 총 지급 규모는 정기분(3조 103억 원)과 지난해 12월 및 올해 6월에 지급된 반기분(2조 4,094억 원)을 합산하여 총 490만 가구에 5조 4,197억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귀속분(5조 5,356억 원)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기분 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 연 2회(상반기분, 하반기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장려금 수급 요건 및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가액 평가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해당 여부는 2024년 12월 31일,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수급 가구 유형별 분석 및 정책 개선: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30.3%)와 60대 이상(25.0%) 노인 일자리 참여 가구가 많았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69.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47.9%)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66.2%)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안내: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예금 계좌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현금 수령 신청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210명의 상담사에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자동응답' 기능도 제공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및 제재 강화: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 환수는 물론 향후 2년(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5년(사기·부정한 행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
    장려금 신청 금액과 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환급금의 30% 한도 내 충당)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는 고임금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수급자 판단 순서(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순)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되며,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와 취약 계층의 생활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일하는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려금 지급은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잘사는 포용적 복지세정'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지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장려금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8일에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수급 가구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 결정통지서를 통해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과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및 PC)를 통해서도 상세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국세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의 전자 세정 서비스입니다.

또한,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10명의 전문 상담사가 운영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이는 자동응답' 기능으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지급은 신청 시 선택한 계좌 입금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24년 귀속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통해 약 49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근로 및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대되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 참여자, 그리고 단독 가구 등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녀장려금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 완화로 추가적인 4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어 근로 유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경제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의 신속한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 잘사는 포용적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장려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신청 및 지급 절차의 편의성을 높여 수급 대상자들이 더욱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여 장려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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