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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2025년 08월 28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가 승선하여 조업하는 소형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3년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며, 시행일로부터 2주간의 계도기간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나홀로 조업선 등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8월 29일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홍보 및 단속 방안, 그리고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확대 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여 조업하는 모든 소형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의무였던 구명조끼 착용이 상시 의무로 확대됩니다.
  • 관계기관 합동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 안전 관련 주요 기관들과 함께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및 정책 방향: 회의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및 단속 계획, 모든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팽창식 구명조끼의 신속한 보급 방안, 그리고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다각적인 안전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계도기간 운영 및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일인 10월 19일부터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어업인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어선 안전을 전문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하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 확대: 어선원들의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여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154.5억 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약 103,000명의 어선원에게 조끼형 및 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 법규 위반 시 과태료 상향: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90만원에서 150만원, 그리고 최대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어업인들의 안전 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는 안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3년간의 홍보 및 의견 수렴: 해양수산부는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이후 3년간 꾸준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유관기관 대상 토론회와 약 100여 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정책은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 강화 기조에 발맞춰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와 안전 전문가들은 어선 사고 중 인명피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통한 예방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소규모 어선, 특히 1~2인이 조업하는 어선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해상 추락 사고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특히 2인 이하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상에서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제는 상시 의무화로 전환하여 어업인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지난 3년간 어업인들의 제도 이해를 돕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꾸준히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의무화 시행에 맞춰, 해양수산부는 시행일로부터 2주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어업인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단속보다는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어 어업인들의 이해를 높일 것입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어선 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어업인들에게 안전 수칙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어선원들의 착용 편의성을 높여 구명조끼 착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15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03,000명의 어선원에게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진행되며, 고체식보다 활동성이 좋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착용을 유도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통해 해상에서의 어선원 인명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이 어려운 나홀로 조업선이나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사망·실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 추락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어선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며, 이는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통해 착용 편의성이 개선된 구명조끼가 보급됨으로써 어업인들의 구명조끼 착용률이 더욱 높아지고, 이는 곧 사고 발생 시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어업 현장에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2인 이하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이며, 약 10만 명 이상의 어선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어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10월 19일 시행 이후에도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통한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어업인들의 안전 수칙 준수를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어선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지만, 향후에도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가을철은 어선 사고가 잦아지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비한 어선 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어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여 어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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