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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 관리상태 집중점검한다

2025년 08월 28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2024년 9월부터 모든 국제항해선박에 전면 시행된 지 1주년을 맞아,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지역 49개국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국제규범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 국적선사들이 해외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2025년 8월 29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집중 점검 기간 및 대상: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간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적 국제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평형수 관리상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2024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 지 1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국제 공동 점검: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국(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과 유럽 지역 27개국(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등 총 49개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적인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선박평형수 관리의 국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인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협력 노력입니다.

  • 주요 점검 항목: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선박평형수 검사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선박이 국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인증을 받았는지 검증합니다. 둘째, 선박평형수 관리계획이 실제 선박 운항 과정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 강력한 조치 예정: 점검 결과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에 대해 출항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는 국제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외래 생물종 유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 국적선사 지원 방안: 해양수산부는 외국선박 점검과 더불어 우리 국적선사들이 해외에서 외국 정부의 선박평형수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8월 29일(금) 오후 2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컨퍼런스홀C)에서 '집중점검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사들이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사항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중요성: 선박평형수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 2004)은 선박의 균형 유지를 위해 주입 및 배출되는 바닷물(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외래 생물종이 국가 간 이동하며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한 핵심적인 국제 규범으로, 2024년 9월부터 모든 국제항해선박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장관의 의지 표명: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집중점검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약속임을 강조하며, 외국선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제규범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선박평형수는 선박이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바닷물을 의미합니다. 이 평형수에는 미생물, 플랑크톤, 작은 어류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선박이 한 해역에서 평형수를 싣고 다른 해역에서 이를 배출할 경우, 외래 생물종이 유입되어 해당 지역의 고유한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전 세계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는 2004년 '선박평형수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9월부터 모든 국제항해선박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집중점검은 협약 전면 시행 1주년을 맞아 국제규범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들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외래 생물종 유입으로 인한 국내 해양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선박평형수 관리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 국적선사들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 관련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제 해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국내 주요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국제항해 선박들을 대상으로 선박평형수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국과 유럽 지역 27개국 등 총 49개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적인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점검관들은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평형수 검사증서의 유효성 여부, △선박평형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제 이행 여부,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평형수 교환 또는 처리 기록의 정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박평형수 검사증서가 만료되었거나 관리계획이 미흡한 경우, 또는 실제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적선사들이 해외 항만에서 외국 정부의 선박평형수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합니다. 2025년 8월 29일(금) 오후 2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C에서 국내 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번 국제 공동 점검의 주요 내용과 해외 점검 시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서는 협약의 최신 동향, 평형수 처리 설비 운영 노하우, 점검 대응 요령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선박평형수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자료를 배포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선사들이 국제 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외국선박 선박평형수 관리상태 집중점검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외래 생물종의 국내 해역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고유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 자원 보호 및 해양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이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해양 환경 보호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국적선사 대상 설명회 및 지원을 통해 우리 선사들이 국제 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항만에서의 불필요한 제재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해운 활동을 영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국내 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제항해선박의 선박평형수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여 전 지구적인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3개월간의 집중점검 기간 이후에도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항만국통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보완하여 선박평형수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 항만국통제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선박평형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정보 교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 역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나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여 우리 선사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 해양 환경 보호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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