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의 근로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8일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지역 산업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일터의 근로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4년 기준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0.3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며,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지방 입찰 참가 제한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논의: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최근 건설 현장 재해, 유독가스 질식,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심각한 산업재해 현황 인식 및 개선 촉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0.3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만족이나 충분함도 있을 수 없으며, 모든 분야에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지자체 중심 산재 예방 정책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분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및 사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내 사업장의 취약 요소를 점검 및 개선하는 데 '안전지킴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사업장의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공무원) 인력 증원을 지원하고, 건설업, 제조업 등 고위험·소규모 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과 같은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항목을 추가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확산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장려합니다.
-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지방 입찰 참가 제한 강화: 중대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지방 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제한 기간을 확대합니다. 이는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들이 공공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지방공기업 안전 관리 및 경영 평가 반영 강화: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 경영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 방지 이행 여부가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지방공기업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안전 경영을 실천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합니다.
- 기타 협력 안건 논의: 산업안전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추진, 추석 및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 풍수해 등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중앙·지방정부 및 지역사회가 함께 수거하는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등 다양한 협조 안건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산업재해 예방 대책 논의는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산업안전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의 붕괴, 유독가스 질식,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단 한 명도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적 책무를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2024년 기준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0.3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통계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과 높아진 국격에 걸맞지 않는 후진적인 안전 의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책의 주된 목적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 경영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변화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 아래, 국민이 '안전하다, 민생이 살아난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며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중앙 정부의 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 밀착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사업장의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 밀착형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지역 내 사업장의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안전지킴이'(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을 지원하여 현장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업,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과 같은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항목을 추가하여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안전 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재난 발생 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을 확산하여 기업들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장려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요건을 강화하고, 그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 경영 관련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 방지 이행 여부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지방 협력 산업안전 환경 개선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자 수의 획기적인 감소입니다. 특히 고위험·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 취약 분야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이 부여되고 '안전지킴이'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관리가 가능해져 지역 밀착형 안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지방 입찰 참가 제한 강화와 지방공기업의 안전 경영 평가 반영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는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사회가 구현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의 안전 수준 및 국격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정부의 노력을 체감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산업안전 강화 대책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각 대책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근로감독 권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지킴이' 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와 지방공기업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보완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변화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행복 시대'의 핵심 가치인 '일터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며 대한민국의 산업안전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