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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8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접근과 유관기관 통합 협력을 목표로 하며,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의 3대 전략을 축으로 합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여 골든타임 내 실시간 차단 및 수사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의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5개월간(2025년 9월~2026년 1월)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2025년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대응단이 기존 43명에서 137명으로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평일 주간 운영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분석, 차단, 수사까지 실시간으로 연계되며,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되어 실질적인 '골든타임'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불법 스팸 및 악성앱 3중 차단체계 도입: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악성앱 설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문자사업자, 이동통신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단계 차단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문자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의무적으로 거치고, 이동통신사는 악성 URL 접속 및 전화번호 위변조를 차단하며, 스마트폰 제조사는 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폰을 포함한 모든 단말기에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합니다.
  •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한 이동통신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되어, 이상 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 등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여, 영국·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한 무과실책임 도입을 검토하고 금융회사 내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간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에 사전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하고, 이를 중저가 단말기로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 구축 및 특별단속: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며,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 명의 전담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 부산, 광주, 경기남부, 충남)에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합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하여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 처벌 강화 및 국제공조 확대: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대검찰청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여 내부 제보를 통한 상선 검거를 유도하며,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총책 검거 및 피해금 환수를 추진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인 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 금융, 수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정보 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고, 주로 사후 대응에 머물러 피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더 이상 개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기존의 분절적이고 사후적인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차단과 구제를 제공하며,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24시간 빈틈없이 보호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대응 거버넌스 개편 및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5년 9월부터 경찰청 중심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연중무휴 24시간 가동합니다. 기존 43명 규모의 상주 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을 보강하여 신고 접수, 분석, 차단, 수사까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골든타임'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됩니다. 또한, 악성앱 설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문자사업자, 이동통신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의무화하고,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여 10분 이내 임시 차단, 24시간 이내 정식 이용 중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 개통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불법 개통 발생 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 1회선 개통 제한, 안면인식 솔루션 도입, 사설 중계기(SIM Box) 제조·유통·사용 금지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나아가,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통합하여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며,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경고 기능을 개발하여 중저가 단말기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배상책임 강화 및 수사·처벌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 도입을 검토하고, 배상에 필요한 수사기관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합니다. 금융회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평가하여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춥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 이용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오픈뱅킹을 악용한 피해 방지를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합니다. 수사 역량 집중을 위해 경찰청은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 명의 전담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 부산, 광주, 경기남부, 충남)에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합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며,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조직 상선 검거를 가속화합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범죄의 유인 자체를 제거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을 통해 국민들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하고, 심리적 불안감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4시간 가동되는 통합대응단과 3중 차단 시스템, AI 기반 탐지 기술은 범죄 발생 자체를 예방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는 이들 기관의 자율적인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담수사체계 구축과 특별단속, 국제공조 강화는 국내외에 걸쳐 조직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와해시키고, 사기죄 법정형 상향 및 범죄수익 환수는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 재범을 억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각 유관기관별 대책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형법 등)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전방위 홍보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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