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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권 등 책임성 강화, 선제적 탐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편취 수법 대응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2025년 08월 28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8일(목) 보이스피싱 T/F 회의를 통해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하여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금융권의 선제적 대응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AI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빠르면 2025년 10월 중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추진: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확대하고, 금융권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및 전담 인력 확충 등 선제적 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안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금년 중 입법을 목표로 금융업권 및 수사당국과 구체적인 배상 요건, 한도, 절차,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 금융회사의 자체 대응 역량 강화 의무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의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금융권 전반의 대응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자율적인 대응만으로는 급증하는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전 범죄 의심 계좌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합니다. 이 플랫폼은 전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집중·공유하고, AI 분석 결과를 각 참여 기관에 전파하여 의심 계좌 사전 지급 정지, 의심 거래 차단, 통신 회선 사전 경고, 취약 계층 예방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빠르면 2025년 10월 중 출범을 목표로 하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의 특례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편취 수법 대응 강화: 가상자산 계정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 사례가 빠르게 확대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탐지, 거래 목적 확인,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합니다. 또한,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 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 추진: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최신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정부 부처가 협업하여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전개합니다. 신뢰도 높은 전문가나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방지 10계명'과 같은 대응 수칙을 배포하며, 금융기관 영업점 및 다중이용시설 스크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 피해자 및 실무자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공모전'(2025년 10~11월 중 잠정) 등을 통해 세세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딥페이크(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다른 영상이나 음성에 합성하는 기술) 및 음성변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고도의 시나리오로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범죄 수법 앞에서 국민 개개인의 주의와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2024년 1월부터 시행)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방지 노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종합 방안의 목적은 첫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선제적 방지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여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상자산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를 근절하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방안의 세부 과제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당국(경찰청 등)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방안도 논의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에는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은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 플랫폼에는 전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집중·공유되며, 금융보안원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분석된 결과가 각 참여 기관에 전파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의 사전 지급 정지, 피해 의심 거래 차단, 통신 회선 사전 경고 등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사전 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금융보안원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범죄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법 범위 내에서 정보 집중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의 특례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찰청과는 악성 앱 감염 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은행권과는 정보 공유 항목, 절차,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실무 협의, 전산 구축,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5년 10월 중 플랫폼이 출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편취 수법 대응 강화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이스피싱 의심 계정 탐지, 거래 목적 확인,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오픈뱅킹을 악용한 피해 자금 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하여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입니다. 넷째,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권 협의체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전문가나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이스피싱 방지 10계명'과 같은 대응 수칙을 마련하여 금융기관 영업점, 다중이용시설 스크린 등 국민이 손쉽게 접하는 매체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하여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2025년 10월부터 11월 중(잠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공모전'을 시행하며,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배상이 가능해져, 기존보다 훨씬 폭넓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전담 부서 설치 의무화 및 금융감독원의 평가·개선 요청 권한을 통해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및 전문 인력 확충에 대한 유인을 얻어 선제적인 방지 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셋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전 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제2금융권도 신종 범죄 수법 데이터와 금융보안원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범죄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잠재 피해자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방비가 취약한 제2금융권으로 범죄가 몰리는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의 표준화되고 전산화된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업무 협조 및 정보 교류가 한층 원활해지고,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수사 전략 마련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의무 부여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정부 부처의 협업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맞춤형 제도 개선 노력은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최신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방안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금년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업권 및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배상 요건, 한도, 절차, 정보 공유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실무 협의, 전산 구축,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5년 10월 중 출범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플랫폼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의 특례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편취 수법 대응 강화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대국민 홍보 및 제도 개선 노력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11월 중(잠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공모전'을 시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보이스피싱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이어나가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을 구체화하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금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및 연계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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