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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5년 08월 28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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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게는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합니다. 또한,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그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2. 주요 내용

  1. 결혼서비스업 중요정보 공개 의무화: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해당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2. 요가·필라테스 가격 및 서비스 내용 표시 의무 도입: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을 포함한 요금체계, 그리고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를 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표시 의무화: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구체적인 보증보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이나 잠적(소위 '먹튀')으로 인해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안심결제서비스(예: 킵페이) 등 다른 피해 보상 수단 가입도 포함됩니다.
  4. 행정예고 기간 및 절차: 이번 개정안은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은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9월 18일까지 가능합니다.
  5.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적용 대상 확대: 그동안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요가·필라테스)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해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합니다. 특히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6. 법령 현행화: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변경된 법령명, 조항 번호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고시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최신 법규를 따르도록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필요한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서비스업과 요가·필라테스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혼서비스의 경우, 예비부부들이 예식장이나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면서 서비스 내역과 개별 가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비부부들이 결혼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결혼서비스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요가·필라테스 업종 또한 소비자들이 통상 수개월치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중도해지 조건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체육시설 관련 피해 상담 건수 중 요가·필라테스가 4,152건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선불 결제가 일반적인 서비스업에서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이나 잠적(소위 '먹튀')으로 인해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16.5%가 '먹튀'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68.3%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은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합니다.

첫째, 결혼서비스업의 경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들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각 항목의 요금, 그리고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업자의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 중 한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받는 계약서의 표지에도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여 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중요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들 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을 포함한 상세한 요금체계, 그리고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를 진행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부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선불 결제가 일반적인 요가·필라테스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내용 불명확성 및 중도해지 관련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표시 의무가 추가됩니다. 이들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보증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이나 잠적(소위 '먹튀')으로 인해 소비자가 선불로 지불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다른 피해 보상 수단,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 휴·폐업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 안심결제서비스(예: 킵페이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변경된 법령명이나 조항 번호 등을 반영하여 고시의 내용을 최신화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결혼서비스업종과 요가·필라테스 등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서비스업종의 서비스 내용, 가격 정보, 환불 기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소비자들이 '깜깜이 계약'이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예비부부들은 결혼 관련 서비스의 세부 내역과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여 결혼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내용 공개는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이나 잠적(소위 '먹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선불 결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보 투명성 강화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장기적으로는 해당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수혜 대상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과 요가·필라테스·헬스장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을 이용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정예고는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들은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반영될 것입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에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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