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안심 거름장치(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8일, 날로 지능화되고 심각해지는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목표로,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간 통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9월부터 5개월간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며, 금융기관 등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 3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24시간 보호하고, 사기 전화 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24시간 연중무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 및 운영: 2025년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됩니다. 기존 43명 규모의 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까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는 등 '황금시간(골든타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 악성앱 및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3중 차단체계 구축: 사기 전화 범죄 조직이 부고 문자 등을 위장하여 악성앱(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문자사업자, 이동통신사, 그리고 개별 스마트폰 단말기에 이르는 3단계 차단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문자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차단 체계(X-ray)'를 의무화하고, 이동통신사는 문자에 포함된 악성 인터넷 주소(URL) 접속을 차단하며, 스마트폰 제조사는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폰을 포함한 모든 단말기에 기본 탑재하여 모든 단계에서 범죄 시도를 막습니다.
-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및 배상 법제화: 대포폰(명의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개통된 휴대폰) 개통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휴대폰 불법 개통 발생 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회사 등 사기 전화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피해 구제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 인공지능(AI) 기반 사기 전화 탐지·차단체계 구축: 현재 개별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체계(FD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범죄 정보를 통합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유형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급 정지하는 '사기전화 인공지능 이음터(보이스피싱 AI 플랫폼)'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사기 전화 경고 기능을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 구축 및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기전화 전담반(TF)'을 운영하며,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 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서울, 부산, 광주, 경기남부, 충남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 피싱 범죄 전담 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합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 공조도 강화합니다.
-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많으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합니다. 또한, 사기 전화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범죄의 유인 자체를 제거하고 범죄자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가상자산거래소 등 범죄 사각지대 해소: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앱에서 관리하고 이체할 수 있는 '은행 통합거래(오픈뱅킹)'를 악용해 사기 전화 피해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하여 새로운 범죄 경로를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가족 사칭 등 교묘하고 지능적인 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인력 부족으로 상담 위주 응대에 머물러 응답률 저조, 분석·차단 부재,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의 문제로 피해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통신, 금융, 수사기관이 각자 분산적으로 대응하여 정보 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기 전화 피해가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범죄 발생 이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기 전화 범죄로부터 재산과 안전을 24시간 보호하며, 범죄 조직을 뿌리 뽑아 사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사기 전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자들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대응 민관협치 체계 개편', '예방 중심·선제 대응', '배상 책임·처벌 강화'의 3대 전략을 축으로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의 파견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총 137명 규모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합니다. 이 통합대응단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고 수집된 범죄 정보를 전담 수사 조직에 즉시 제공하여 전국 단위 병합 수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는 문자사업자, 이동통신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악성앱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며, 특히 이동통신사(알뜰폰사 포함)의 휴대폰 불법 개통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관리 의무 소홀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여권으로 1회선만 개통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안면인식 솔루션(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하며,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의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여 대포폰 유통 및 전화번호 거짓 표시를 원천 차단합니다. 첨단 기술 활용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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