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경찰청 중심으로 운영하여 골든타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달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범죄 조직 일망타진에 나섭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의 배상 책임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화를 추진하여, 피해가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돌려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24시간·365일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가동:
2025년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됩니다. 기존 43명 규모의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상담, 분석, 차단, 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는 등 '골든타임' 대응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됩니다.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 법제화 추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도화와 피해액 증가에 따라,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합니다.이동통신사(이통사)의 범죄 예방 의무 및 제재 강화: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한 이통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예: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 의무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판매점은 위탁 계약이 의무적으로 해지됩니다(One strike-out).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ㆍ차단 시스템 구축:
금융, 통신, 수사 등 전 분야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이를 위해 2025년 8월 중 금융당국과 경찰청 간 악성 앱 정보 공유 업무협약이 완료되었으며, 제조사와 이통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심 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경고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중저가 단말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 및 전담 수사 체계 강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이 지정되어 전국 경찰 수사 역량이 총동원됩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며,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 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서울, 부산, 광주, 경기남부, 충남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 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합니다. 또한, 대검찰청은 내부 조직원이 범죄 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상선 검거를 가속화합니다.불법 스팸 및 악성 앱 3중 차단 시스템 구축: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불법 스팸 문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문자사업자, 이통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문자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ㆍ차단 시스템(X-ray)'을 의무적으로 거치고, 이통사는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하여 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폰을 포함한 모든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 자동 방지 기능'을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합니다.사기죄 법정형 상향 및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급 범죄자 검거와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위해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 경찰, 외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국제 공조를 강화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 금융, 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 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으며,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설치된 통합신고대응센터 또한 인력 부족으로 상담 위주 응대에 머물러 응답률 저조, 분석·차단 부재,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피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 이상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책은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의 통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24시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종합대책은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 중심·선제 대응', '배상 책임·처벌 강화'의 3대 전략을 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개편 및 통합 대응:
2025년 9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됩니다. 이 대응단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137명의 인력이 상주하여 실시간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연계를 담당합니다. 특히,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 이용 중지됩니다.
예방 중심·선제 대응:
악성 앱 및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문자사업자(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 'X-ray' 의무화), 이통사(URL 접속 및 전화번호 위변조 차단), 스마트폰 제조사(악성 앱 설치 자동 방지 기능)가 연계된 3중 차단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통사의 휴대폰 불법 개통 관리 책임이 강화되어 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 가능하도록 제한(기존 2회선)하고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도입됩니다. 또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의 제조·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범죄 이용 번호와 연결된 모든 전화번호까지 차단됩니다. AI 기반의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 8월 금융당국과 경찰청 간 악성 앱 정보 공유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제조사와 이통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경고 기능을 단말기에 기본 탑재하고 중저가폰으로 확대합니다.
배상 책임·처벌 강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여, 금융권의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피해 구제를 내실화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평가하여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 이용 계정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오픈뱅킹 악용 방지를 위한 '안심 차단 서비스'도 구축합니다.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경찰청은 400여 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시도경찰청에 전담 수사대·팀을 신설합니다. 대검찰청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조직 상선 검거를 유도하고,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며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도 법무부 주관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강화됩니다.
전방위 홍보·교육: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 능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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