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브리핑 자동화: 실시간 정부 정책 수집 및 분석. 자세히 보기 →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보도자료

2025년 08월 28일
📋 국무조정실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가 2025년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이통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금융기관의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는 등 3대 전략(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을 축으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및 운영:
    2025년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됩니다. 기존 43명 규모의 상주 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상담, 분석, 차단, 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 이용 중지됩니다. 이는 부처별 분절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골든타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이동통신사(이통사)의 관리 책임 및 제재 강화: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한 이통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One strike-out)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금융회사 등 범죄 피해 배상 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금액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의 주의 여부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효과적인 범죄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를 이루기 위함이며,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 구축 (AI 플랫폼):
    금융회사별로 운영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 업무협약은 8월 중 이미 완료되었으며, 전 금융권과 통신사 등의 보유 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하여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 단말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5.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특별 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여 전국 단위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 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서울, 부산, 광주, 경기남부, 충남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 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합니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전국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범죄 조직 일망타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 작전도 추진합니다.

  6. 불법 스팸·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불법 스팸 문자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자 사업자, 이통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합니다. 첫째,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악성 문자를 1차 차단합니다. 둘째,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이통사가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수신을 차단합니다. 셋째,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하여 개별 휴대전화(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폰 포함)의 '악성앱 설치 자동 방지 기능'을 통해 최종적으로 차단합니다.

  7.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 및 범죄 수익 몰수·추징: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면 오히려 가중 처벌이 불가능한 현행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억제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여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려지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 집단의 공격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은 통신, 금융, 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대응하여 정보 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으며, 주로 사후 대응에 머물러 피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설치·운영 중이었으나, 인력 부족으로 상담 위주 응대에 그쳐 응답률 저조, 분석·차단 부재,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 사후 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혁신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달성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24시간 지키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종합대책은 '거버넌스 개편', '예방 중심·선제 대응', '배상 책임·처벌 강화'의 3대 전략을 축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유관기관 간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2025년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연중무휴 24시간 가동합니다. 이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통해 기관별 대책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둘째,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접근 경로를 봉쇄합니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불법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문자 사업자, 이통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 중지하는 '피싱 전화번호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합니다.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의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범죄 이용 번호뿐만 아니라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합니다. 또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통합하여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 지급 정지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경고 기능을 단말기에 기본 장착하여 중저가폰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인 광고를 빙자한 범죄 조직원 모집 광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 목적 등'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합니다.

셋째, 배상 책임 및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 구제를 내실화하고 범죄 억제력을 높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 등이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 설치와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며 금융감독원이 이를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춥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오픈뱅킹을 악용한 피해자금 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 차단 서비스'도 구축합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중심의 전국 단위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400여 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2025년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범죄 조직 일망타진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범죄 조직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내부 조직원이 범죄 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해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 경찰,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방위 홍보·교육을 통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정부는 노출 범위가 많은 디지털 미디어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신뢰도 높은 전문가나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 등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하여 옥외 광고물과 SNS 등에 배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피해 예방 홍보 쇼츠(Shorts)를 제작하여 유튜브 및 금융기관 영업점 등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출장 강연을 시행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률과 피해 규모를 대폭 감소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과 AI 기반 탐지 시스템은 범죄 발생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차단과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및 배상 책임 법제화는 피해자 구제를 내실화하고, 범죄 예방 노력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담 수사체계 구축과 특별 단속 기간 운영, 사기죄 처벌 강화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통해 각 기관별 대책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통사의 관리 의무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금융회사 등의 배상 책임 법제화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위한 「형법」 개정, 그리고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주의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참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용어 설명:

  •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
  • 대포폰: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불법 휴대폰.
  • 악성앱 (Malicious App):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기기를 제어하는 등 악의적인 기능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 FDS (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금융 거래에서 비정상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패턴을 탐지하여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 SIM Box (사설 중계기):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여 통화 요금을 절감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장비.
  • 오픈뱅킹 (Open Banking):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를 한 앱에서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범죄 수사에 협조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특례(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출시되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
  • 골든타임: 범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초기 시간.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828_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보도자료.pdf

PDF

250828_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보도자료.hwpx

HWPX

정책온에어 AI 폴리

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비서

🤖

안녕하세요! 정책온에어 AI 폴리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 Tip: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er 전송 Shift+Enter 줄바꿈

⌘K 채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