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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08월 27일
📚 교육·문화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7일(수),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에게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며, 교원의 정당한 스마트기기 제한 행위를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 제한 및 예외 규정 마련: 2026년 3월 1일부터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개정된 법률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스마트기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유형 등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했습니다.
    •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소양 교육 의무화: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명시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적 장치입니다.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정당한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교권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 시행일: 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학교 현장이 새로운 법률에 적응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다수 부처의 협력: 이번 법률 개정은 교육부 내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학생건강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등 여러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 결과입니다. 이는 스마트기기 관련 문제가 교육, 법무, 학생 건강,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학습권 침해,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는 물론, 스마트기기를 통한 사이버 폭력, 유해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거나, 교원들이 교육적 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건전한 학습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스마트기기 관련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를 줄이고,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과 디지털 시민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교육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부는 법률 시행일인 2026년 3월 1일까지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정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각급 학교는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춰 학칙을 개정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학칙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표준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지도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개정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는 다각적인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크게 향상되고, 이는 곧 학업 성취도 증진과 학습 효과 극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를 완화하고,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건전한 교우 관계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원들은 스마트기기 관련 분쟁이나 수업 방해 요소가 줄어들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교권 확립과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아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소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의 순기능을 활용하고 역기능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2026년 3월 1일 법률 시행일까지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학교 현장에서 법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칙 개정 및 스마트기기 사용 지침 수립을 지원하고, 교원 연수 프로그램과 학생 대상 소양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이 단순히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교육 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교육부 08-27(수) 국회본회의통과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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