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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25.8.27.) 조치 의결

2025년 08월 27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8월 27일 제15차 회의를 통해 ㈜세진과 ㈜신기테크 두 비상장 기업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결산기 동안 매출채권, 관계사차입금, 채무면제이익,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 등을 최대 110억 원 이상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했으며, 감사인에게 위·변조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에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져 회계 투명성 강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2. 주요 내용

  •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재무제표 허위 작성: ㈜세진과 ㈜신기테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결산기 동안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하는 규칙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했습니다. ㈜세진은 매출채권(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과 관계사차입금(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빌린 돈), 채무면제이익(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받아 생긴 이익)을 과대계상하여 연결 기준으로 2021년 107억 5,800만 원, 2022년 110억 1,700만 원 등 최대 110억 원 이상을 부풀렸습니다. ㈜신기테크는 장기대여금(1년 이상 후에 회수할 돈) 및 장기선수금(1년 이상 후에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 미리 받은 돈)을 과대계상하여 개별 기준으로 2022년 94억 4,900만 원 등 최대 94억 원 이상을 부풀려 자기자본(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을 과대계상했습니다.

  • 외부감사 방해 행위: 두 회사 모두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세진은 해외거래처에 채권채무조회서를 허위로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채권결제특약서 및 차입약정서 등 감사 자료를 위·변조하여 감사인에게 제공했습니다. ㈜신기테크 역시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 감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방해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유지, 투자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8월 27일 제15차 회의에서 이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 과징금 부과 예정: ㈜세진과 ㈜신기테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부과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과징금의 최종 금액 및 부과 여부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이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감사인 지정 2년: 두 회사 모두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특정 감사법인을 지정하여 감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가 감리집행기관으로서 이 과정을 관리하며, 지정된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 감사인에 대한 조치 없음: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감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의 주체가 회사 자체의 회계 처리 및 감사 방해에 있었음을 시사하며, 감사인의 책임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비상장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 ㈜세진과 ㈜신기테크는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라 할지라도 회계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번 조치는 비상장 기업의 회계 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치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투자자,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보원입니다. 만약 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공시한다면, 이는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기업에 비해 정보 공개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어 회계 부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정기적인 감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진과 ㈜신기테크의 사례는 단순히 회계 오류를 넘어, 의도적인 재무제표 조작과 외부감사 방해라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건전성을 왜곡하고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의 조사·감리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진의 경우 관계사를 통한 매출채권 회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 차입 계약을 통해 차입금으로 인식한 후, 일부를 관계사로부터 상환 면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신기테크는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했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습니다. 이처럼 재무제표 조작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두 회사 모두 허위 자료 제출 및 위·변조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정당한 감사 절차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8월 27일 제15차 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향후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및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감사인 지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가 감리집행기관으로서 관리하며, 지정된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제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회계 부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기업의 재무 보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감사인 지정은 해당 기업들이 외부의 독립적인 시각에서 재무제표를 검증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과거의 회계 부정 관행을 근절하고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회계처리기준 준수와 외부감사 협조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전반적인 기업 회계 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국내외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원하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될 것이며, 이는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조치 의결 이후, ㈜세진과 ㈜신기테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과징금의 최종 금액과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2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의 관리 하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지정된 감사인은 해당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고히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연계되어,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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