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한걸음 더 빠르게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첫 개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8월 27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5년 4월 시행)에 따라 신설된 제1차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하게 지정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 관계기관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비문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와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 등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들이 규제 장벽을 넘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디지털·AI 시대에 발맞춰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첫 개최 및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8월 27일, 정보통신기술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전문위원회는 기존에 임시허가(특정 조건 하에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 또는 실증특례(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신기술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를 받은 과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본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규제특례(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적 근거 마련 및 시행: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2024년 10월 개정되어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 개정은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묶여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 샌드박스(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관계기관 검토 기간 단축: 전문위원회는 규제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검토 및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개선 사항으로, 규제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총 4건의 규제특례 신속처리: 제1차 전문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가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기존 법규와 충돌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신속처리를 통해 시장에서 실증 및 상용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비문인식 기술(반려동물의 코 주름을 인식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등록은 불가능했으나, 이번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률을 높여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미스터멘션): ㈜미스터멘션은 농어촌의 빈집을 장기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자체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를 활용해야 하므로, 기업이 주택을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특례로 농어촌 빈집 문제 완화, 마을 경관 정비, 지역 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엘콤) 및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서비스 실증 (㈜에치와이): ㈜엘콤은 45인승 버스 내에 24석 규모의 VR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을 구비하여 이동하며 VR 체험 및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이는 이동할 때마다 지자체에 영업 등록 및 VR 기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VR 체험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을 확대할 것입니다. ㈜에치와이는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우편 접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편법」상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을 제외하고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우편 접수 시간 단축 및 편의성 증가, 우편 관련 일자리 창출, 탄소 배출량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과 서비스는 종종 기존의 법규나 제도가 예측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발생하여, 불필요한 규제 장벽에 부딪히거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ICT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규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공백’이나 ‘규제 지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서비스가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에서 실증하고 상용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통해 많은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었지만, 이미 안전성과 효용성이 검증된 유사·동일 과제조차도 매번 복잡하고 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혁신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과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디지털·AI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규제 지연을 최소화하고, 혁신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규제 혁신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의 개정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개정되어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기존에 지정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복잡한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산하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위원회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관계기관장의 검토 결과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신속하게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8월 27일 개최된 제1차 전문위원회에서는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의 ‘인공지능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미스터멘션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엘콤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에치와이의 ‘무인 우편접수 안내기(키오스크) 서비스 실증’ 등 총 4건의 규제특례가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미스터멘션, 엘콤) 및 중견기업(에치와이)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입니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산하 디지털신산업제도과가 이 업무를 총괄하며, 박지현 과장, 장영재 사무관, 김동근 주무관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보통신기술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특례 지정 가속화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어, 이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농어촌 빈집 문제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VR 체험 접근성 확대, 우편 서비스 편의성 증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편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한국이 디지털·AI 시대의 선도적인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제1차 전문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정보통신기술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혁신적인 ICT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장에서 검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단순히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와 법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 규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 발전을 선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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