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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한걸음 더 빠르게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첫 개최

2025년 08월 27일
🔬 과학·기술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8월 27일, ICT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한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4년 10월 개정되어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기존 규제특례와 유사한 총 4건의 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속하게 지정했습니다. 특히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와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등이 포함되어, 디지털·AI 시대의 신기술이 빠르게 국민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관계기관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혁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1.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첫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8월 27일,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산하 기구인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존에 임시허가나 실증특례(특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정된 과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규제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지정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2. 총 4건의 규제특례 신속 지정:
    이번 제1차 전문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가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의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미스터멘션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엘콤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에치와이의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서비스 실증'이 포함됩니다. 이들 서비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 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분야들입니다.

  • 3. 법적 근거 및 절차 간소화:
    이러한 신속처리 절차는 2024년 10월 개정되어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에 기반합니다. 이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규제특례와 유사한 과제에 대한 관계기관장의 검토 회신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규제특례 지정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혁신 기업들이 더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 4.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코 주름(비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인식하여 동물 등록 및 조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규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등록 과정이 간소화되어 등록률이 높아지고,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미스터멘션):
    ㈜미스터멘션은 농어촌의 방치된 빈집을 장기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자체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농어촌정비법」상 기업이 빈집을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촌 빈집 문제 완화, 마을 경관 개선,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6.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엘콤):
    ㈜엘콤은 45인승 버스 내에 24석 규모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갖추고, 이동하며 VR 체험 및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상 이동형 영업장 등록 및 VR 기기 안전성 검사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규제 부담이 줄었습니다. 이를 통해 VR 체험 서비스 제공 장소가 유연해지고, 이용자 저변 확대 및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서비스 실증 (에치와이):
    ㈜에치와이는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 단말기)를 통해 무인으로 우편 접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편법」상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 외에는 타인의 서신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번 실증특례로 규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 우편 접수 시간 단축 및 편의성 증가, 우편 수거 및 우체국 대행 접수 관련 일자리 창출, 탄소 배출량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ICT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법규나 제도가 이러한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공백' 또는 '규제 충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거나 해외 시장으로 유출될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ICT 규제샌드박스(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에 막히더라도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제도는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이미 유사한 사례로 규제특례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AI 시대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고, 혁신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24년 10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되었고,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전문위원회의 핵심 목적은 기존 규제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에 대해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규제특례를 지정받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2025년 4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전문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주관 아래 관계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로 지정된 과제와 내용적으로 유사한 신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장의 검토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규제특례 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2025년 8월 27일, 제1차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어 총 4건의 규제특례가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의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는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 등록 불가 규제를, ㈜미스터멘션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은 「농어촌정비법」상 기업의 농어촌민박 운영 불가 규제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엘콤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는 「게임산업법」 및 「관광진흥법」상 이동형 영업장 규제와 안전성 검사 부담을, ㈜에치와이의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서비스 실증'은 「우편법」상 타인 서신 송달 금지 규제를 각각 완화하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전문위원회는 각 서비스가 직면한 구체적인 규제 장벽을 파악하고, 안전성 및 공익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겪었던 사업화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시장 검증을 통해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혁신 의지를 고취하고, 디지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비문인식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로 동물 등록률을 높여 유기동물 문제를 완화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이동형 VR 체험 버스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제1차 전문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ICT 신기술·서비스 기업들이 규제에 묶이지 않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검증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AI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기존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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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즉시 (보도) 제1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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