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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2025년 08월 27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8월 27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 제재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고의적 회계부정 및 장기간 지속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증액하고,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감사,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등 3중 회계감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재 기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규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고의적 회계부정 과징금 대폭 증액: 재무제표를 고의로 왜곡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됩니다. 특히, 제재 양정 시 위반내용의 중요도(전체 비중의 40%)를 기존 '중(2점)'에서 '상(3점)'으로 높여 적용함으로써, 과거 조치 사례 시뮬레이션 결과 과징금이 약 33% 증가하는 등 회계분식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고의성 판단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실 은폐·축소 여부, 외부감사인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의 충실한 공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장기간 지속된 회계부정 과징금 가중: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어 투자자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부과합니다. '고의' 회계위반의 경우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은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을 제공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보수나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하고 사적 유용,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한 실질 책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배당 등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하며,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하여 1억 원 수준의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적용하여 책임에 비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4. 회계부정 가담자 개인 과징금 실효성 강화: 회계부정에 가담한 개인의 책임에 비례하여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한도와 적용 기준을 개선합니다. 재무제표 정정공시나 피해보상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과거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행 10%에서 20%로 2배 상향합니다. 이는 개인별 책임 수준에 맞는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를 가능하게 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5. 내부/외부/심사·감리 방해 행위 강력 제재: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등),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등 3중 회계감시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재고실사 방해 등 방해 행위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이는 회계감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6. 내부회계 부실회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 신설: 재무제표에서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계정과목별로 판단하여 경고 또는 주의 등의 '경조치'에 그쳐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신설하여 내부회계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7. 회계부정 신속 정정 시 회사 과징금 감면(최대 면제): 대주주나 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로운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며, 책임 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이는 새로운 경영진이 과거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회사의 재기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계부정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분식회계(기업이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서로 일치하여 모순이 없는 성질) 확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어서 회계처리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 기업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중심으로 분식회계 유인(부정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내부감사(감사위원회·감사),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등 다중적 회계감시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세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첫째,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금전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제재 양정(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 시 위반내용의 중요도를 상향하여 과징금을 증액하고,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가중 부과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사적 유용, 횡령·배임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실질 책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고의 분식 가담자의 개인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 과징금의 현행 10%에서 20%로 2배 상향 조정합니다.

둘째, 내부감사,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등 3중 회계감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등), 외부감사인,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등 회계감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합니다. 또한, 재무제표에서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내부회계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신설합니다. 아울러, 내부감사기구의 적극적인 회계감시 노력에 비례하여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대주주·경영진 교체 후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면제까지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합당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회계 책임 의식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감사,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등 다중적 회계감시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적발 및 시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외부감사법·시행령·규정)와 금융감독원(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은 이번에 논의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회계업계, 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10% → 20%)과 같은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에 제출(의원입법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 등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하여 차질 없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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