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7일(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 국민도 벤처투자에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자본 중심의 자생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혁신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와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를 허용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BDC의 정의 및 도입 목적: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에 도입되어 2024년 말 기준 약 1,590억 달러 규모, 50개 BDC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BDC 도입을 통해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이 제도권 내에서 벤처투자의 성과를 공유하며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 도입 근거 및 주요 요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BDC가 도입되며,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시행령에서는 60% 이상)을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주투자대상기업은 비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전문사모 지분 등을 포함합니다. BDC는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투자자가 만기 전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형태)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 원 이하 일정 금액 이상(시행령에서는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 운용 규제 완화 및 유연성 확보: BDC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동일 기업에 대해 주식 10%, 주식 외 증권(대출 포함) 10%까지 투자 가능하며,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최대 50%까지 투자가 허용됩니다(일반 공모펀드의 10% 투자 제한 대비 완화). 또한,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50% 이하(시행령에서는 40% 이내)로 대출이 허용되어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펀드 자산의 10% 이상은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기존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정기·수시 공시, 적정성·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에 더해 4가지 강화된 보호장치가 추가됩니다. ➊ 운용주체의 책임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의무보유(시딩투자, 시행령에서는 5% 의무보유), ➋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일반 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➌ 외부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기술신용평가(TCB) 전문기관 등)의 투자대상기업 사전평가, ➍ 주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이 적용됩니다.
- 다양한 운용주체 참여 및 인가 요건: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VC)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금투업자에 대한 신규인가 요건(법 제12조) 대비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법 제16조)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증권사는 고유계정(증권사 자체 자산)과 고객자산 간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소지(21대 및 22대 국회 정무위 지적사항)로 인해 우선 인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BDC 도입의 배경은 최근 벤처투자 시장의 어려움과 구조적인 한계점에서 비롯됩니다. 2021년 이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2020년 10.0조 원에서 2024년 10.6조 원으로 정체 및 감소)를 보이며 벤처·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벤처투자 시장에서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2024년 23.0%)가 높아 민간자본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벤처펀드는 주로 사모(소수의 기관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투자) 형태로 운영되어, 정부의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벤처투자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 기회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습니다. BDC 도입의 핵심 목적은 이러한 벤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 규제와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하에서 일반 국민이 벤처·혁신기업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권 내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혁신기업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새로운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자본 중심의 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BDC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구체적인 구조와 운용 방식을 갖추게 됩니다. 우선,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60% 이상(시행령 기준)을 비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전문사모 지분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설계됩니다. 이는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목표로 하며, 최소 모집가액을 300억 원 이상(시행령 기준)으로 설정하여 펀드의 규모와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동일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 한도를 10%로 제한하면서도,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의 발행 주식총수 최대 50%까지 투자를 허용하여 기업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이는 일반 공모펀드의 동일 기업 주식 총수 10% 투자 제한과 비교할 때,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한, 펀드 자산의 40% 이내(시행령 기준)에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주식 투자 외에도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펀드 자산의 10% 이상은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여, 벤처투자의 높은 위험성을 보완하고 투자자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운용을 추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주체의 시딩투자(펀드 운용사가 펀드에 직접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책임감을 높이는 행위) 의무화(5%),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 및 주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엄격한 장치를 마련하여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BDC 도입은 벤처·혁신기업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고금리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 국민은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사모펀드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산 증식 기회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벤처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여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통해 수익을 얻어 다시 벤처투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3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일에 맞춰 BDC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인가 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BDC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운용주체가 원활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하위 법령 등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기·모험자본 투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세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BDC를 통한 벤처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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