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12가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법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기술유용의 경우 관련 물건 폐기 및 설비 제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는 기존 공정위의 행정제재를 보완하여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제재 중심의 구제 방식에 더해 민사적 구제 수단을 추가하여 피해 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지청구 대상 행위의 폭넓은 인정: 이번 개정안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하여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금지청구가 가능한 12개 행위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특약 설정(제3조의4),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구매강제(제5조), 부당위탁취소(제8조), 부당반품(제10조), 대금감액(제11조), 대금 부당결제청구(제12조), 경제적이익 부당요구(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부당대물변제(제17조), 부당경영간섭(제18조), 보복조치금지(제19조) 등이 포함됩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특별 조치: 특히 기술유용행위(제12조의3)의 경우,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계속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해당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추가적인 조치를 법원에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유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남소 방지 및 관할법원 규정: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금지청구를 하는 수급사업자에게 담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청구 소송의 관할법원에 대한 규정을 함께 두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소송 절차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행일: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보완: 금지청구제 도입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와는 별개로 수급사업자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는 공정위의 조사 및 제재 절차와 병행하여 수급사업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며, 공정위는 제도의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들의 권리 구제를 더욱 실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를 통해서만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은 조사 및 심의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어 피해가 확산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술유용과 같은 중대한 불공정행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하고 직접적인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수급사업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여, 법 위반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중단시키고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공정위의 행정제재를 보완하고, 수급사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하도급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세부 추진 내용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제34조의2)을 신설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3조의4(부당특약 설정), 제4조(부당하도급대금 결정), 제5조(구매강제), 제8조제1항(부당위탁취소), 제10조(부당반품), 제11조제1항 및 제2항(대금감액), 제12조(대금 부당결제청구), 제12조의2(경제적이익 부당요구),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제17조제1항(부당대물변제), 제18조(부당경영간섭), 제19조(보복조치금지) 등 총 12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금지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제12조의3)과 같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해당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까지 법원에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의 근본적인 차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금지청구를 하는 수급사업자에게 담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송 절차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하도급 불공정거래로 고통받는 수급사업자들의 권리 구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만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를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나 행정제재에 앞서 피해 발생 자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두텁게 보호받고, 원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하도급거래 전반의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술유용과 같은 중대한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법률 공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법률이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기간 동안 관련 하위 법령 정비 및 제도 안내를 통해 새로운 금지청구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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