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소관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는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선박 운항 및 관리 전문가) 승선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선원 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등 해양 환경 보호 및 수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및 내국인 처우 개선:
원양어업계의 심각한 고령화(50세 이상 해기사 78.9%)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해기사의 한국 원양어선 승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이 허용되며,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하고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의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여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됩니다.「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한 선원 복지 및 생존권 보호 강화: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선박 소유주가 선원을 버려두고 떠났을 때 발생하는 송환, 식료품, 의료 지원 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가 신설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그동안 유기구제비용 등이 압류될 수 있어 선원들의 수급권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여, 선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 및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공유수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해양 환경 보호 및 원상회복 의무 강화: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공유수면(바다, 호수, 강 등 공공의 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을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해양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복구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수협 명칭 사용 확대 및 여성 임원 의무 비율 증대:
수산물가공수협의 명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색을 살리고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성 임원 의무 비율을 확대하여 수산업 분야의 성평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어선법」 개정을 통한 어선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안전 관리 강화:
어선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가 포함되어 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 시 수수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이는 어선 안전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으로 해운항만업 지원 대상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 대상인 해운항만업 범위에 예선업(대형 선박을 항구로 이끌거나 밀어내는 예인선 사업)과 도선업(항만 수로를 안내하는 도선사 사업)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해운항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됩니다.그 외 법률 개정을 통한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반 마련: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은 환경청 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 대상자 범위에 추가하여 피해 어업인을 구제합니다. 「수산업법」은 폐어구집하장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해양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합니다.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은 신지식인(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어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9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 해양수산 분야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가장 시급한 배경은 원양어업의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현재 원양어선 해기사 중 50세 이상이 78.9%에 달하며, 신규 인력의 유입이 극히 저조하여 조업 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양어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어,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 충원을 넘어, 노사정(노동자, 사용자, 정부) 협의를 통해 내국인 선원의 처우 개선까지 병행하여 국내 인력 양성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선원들의 복지 및 생존권 보호는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특히 유기구제비용이나 재해보상금과 같은 필수적인 생계 지원금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은 선원과 그 가족의 불안정한 삶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선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금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원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해양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 개발과 관련한 환경 보호 의무 강화, 수협의 효율적인 운영, 어선 안전 관리 현대화, 해운항만 산업 지원 확대, 어촌의 혁신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에 통과된 9건의 법률안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업계,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오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지난해 정부와 원양업계, 노조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이에 따라 참치연승 1개 업종을 시작으로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 승선을 허용하되, 내국인 선원 우선 고용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국인 해기사 양성 및 유지를 위해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의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 계좌 신설 및 압류 금지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당 계좌의 운영 방식과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유수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대규모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들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할 것입니다. 각 법률안별 담당 부서(원양산업과, 선원정책과, 해양공간정책과 등)가 지정되어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선박직원법」 개정으로 원양어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되어 조업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외국인 해기사 도입은 단기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내국인 선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국내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여 장기적인 인력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원양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선원법」 개정은 선원들의 복지 증진과 생존권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이 압류 걱정 없이 선원과 그 가족에게 직접 지급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해양 근로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선원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법」 개정은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며,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소중한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원상회복 의무 강화는 개발 사업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어선 안전 관리 강화, 해운항만 산업의 성장 지원, 어촌의 혁신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수산 분야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건의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각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법률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업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제정할 것입니다.
하위법령 마련 후에는 개정된 법률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해양수산부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를 통해 원양어업의 인력난 해소와 선원 처우 개선 등 해양수산 분야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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