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6~'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의결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을 포함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이 유지되며, 덤프트럭은 매년 3%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조절이 완화됩니다. 특히, 콘크리트펌프는 등록대수 감소 및 기존 허용 물량 미소진 등의 이유로 수급조절이 전면 해제되어 건설 현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구축된 객관적인 분석 모형과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며, 연말경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전면 해제: 최근 콘크리트펌프의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6년에서 2027년까지 공급 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해당 기종에 대한 수급조절이 전면 해제됩니다. 이는 지난 2024~2025년 수급조절 기간 동안 매년 5%의 신규등록이 허용되었음에도 실제 신규등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건설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 차질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덤프트럭 수급조절 완화 (매년 3% 신규등록 허용):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도 불구하고 덤프트럭의 등록대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등록대수의 103%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조절이 완화됩니다. 이는 덤프트럭의 대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총 운반능력이 감소하는 등 시장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건설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콘크리트믹서트럭 수급조절 유지: 통계 모형을 통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현재와 같이 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기조를 유지합니다. 이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 및 덤핑 경쟁을 방지하고, 믹서트럭 운전기사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제도의 초기 취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소형 타워크레인 수급조절 유지 (안전 목적):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다른 기종과 달리 수급전망보다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급조절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해당 기종에 대한 등록 제한 이후 안전사고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어,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수급조절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결정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모형 및 국가승인통계 활용: 이번 수급계획은 과거 수급조절 분석의 객관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한국은행, KDI 등 국내외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정립된 분석 모형을 활용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대수, 건설투자, 건설중간재 물가지수, 조종사 임금, 조업가능일 등 공신력 있는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여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변수 선택이나 검증 부족이라는 비판 요소를 해소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급계획의 유연한 변경 가능성 명시: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수급조절 기간 동안 건설경기나 건설기계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건설 현장에 차질이 생길 경우,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건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중기 및 롤러 수급조절 미실시 (통상 마찰 우려): 이번 분석에서 기중기와 롤러는 초과공급이 도출되어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이들 기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90% 이상)하고 있어 수급조절 시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로 인한 통상 마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검토 필요성은 인정하되, 국제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조절을 미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부터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를 시행하여 건설기계 시장의 안정화를 꾀해왔습니다. 이 제도의 주된 배경은 건설기계의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기계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면 가동률이 저하되어 건설기계 소유주(대여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과도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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