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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2025년 08월 27일
👥 사회·복지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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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총 213만 5,776명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2조 7,920억 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환급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급 대상자와 지급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환급 대상자들은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전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게 됩니다.

2. 주요 내용

  • 본인부담상한제 정의 및 목적: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간(2024년 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 원~1,0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 이후 환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국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24년도 환급 규모 및 증가 추이: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총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대상자는 6.2%(12만 4,196명) 증가했으며, 지급액 또한 6.2%(1,642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최근 5년간 환급 대상자는 연평균 6.5%, 지급액은 연평균 5.6%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소득 계층별 혜택 현황: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환급 대상자의 89%에 해당하는 190만 287명이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76.5%인 2조 1,352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령별 혜택 현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21만 1,61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6.7%를 차지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8,44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6%에 달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본인부담상한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 절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사전급여: 동일한 의료기관(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이미 초과한 환자 2만 5,703명에게는 1,607억 원이 해당 의료기관으로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초과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환급: 사전급여를 제외한 213만 4,502명의 사후환급 대상자 중, 지급 동의 계좌를 사전에 신청한 108만 5,660명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는 8월 28일(목)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운영 기관: 본인부담상한제는 보건복지부(필수의료지원관)가 정책을 총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급여보장정보부)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 초과금 지급 업무를 담당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 7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적용 기간을 연간으로 변경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차등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의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2023년에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 환자를 위한 별도 상한액을 전 구간에 적용하고 소득 상위 계층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번 2024년도 진료비 환급은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4년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2025년 8월 28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작업을 완료하고, 이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분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급여: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초과 금액을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환자는 고액의 의료비를 미리 납부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4년 진료 건의 경우 2만 5,703명의 환자에게 1,607억 원이 이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결정된 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후환급 대상자 중 약 108만 5,660명은 과거에 지급 동의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초과금이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외의 사후환급 대상자들에게는 8월 28일(목)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을 위해 총 2조 7,9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는 지급을 추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213만 5,776명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연간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받아 가계 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 등 의료비 지출이 많고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질병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확보되어 간접적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8일(목)부터 차질 없이 진행하고, 모든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신청 접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국민들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밝힌 바와 같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더욱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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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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