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등 5개 부처 '원팀' 협업,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을 포함한 5개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업정보팀'의 1년간의 성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관세청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협업정보팀'을 구성하여 지난 1년간(2024년 8월부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협업을 통해 총 11만 점, 16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출입 물품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부처 간 데이터베이스(DB) 연계 및 위험정보 합동 분석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27일 발표된 이번 성과는 국경 단계에서부터 위해물품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 위해물품 대규모 적발: 협업정보팀은 지난 1년간 유모차, 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생활제품과 어린이 완구,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 등 총 11만 점, 16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출입 물품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안전인증(KC) 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유모차 및 자전거 8,832점, 실제 용량을 부풀려 표시한 중국산 보조배터리 10,814개, 그리고 허가 없이 수출하려던 9억 원 규모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적발은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위험정보 데이터베이스(DB) 통합 및 연계 확대 기반 조성: 협업정보팀은 위험물품 식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5년 6월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발적 리콜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관세청 시스템에 연계했으며, 협업정보팀에 참여하는 4개 기관이 보유한 해외직구 안전성 검사 부적합 제품 내역, 식의약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내역, 생활화학제품 적발 내역 등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함으로써 위해물품 적발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미지 기반 모바일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검사 효율성 극대화: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데이터베이스(DB)를 세관 수입물품 검사용 모바일 기기에 연동하는 '이미지 기반 모바일 스마트 시스템'을 2025년 연내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세관 직원이 식품 성분표를 촬영하는 것만으로 296종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입물품 검사 소요 시간이 기존 대비 95% 이상 단축(예: 제품당 10개 성분 조회 시 100초에서 5초로 단축)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법 개정을 통한 정보 공유 범위 확대 추진: 불법적인 수출입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제264조의10 제1항 제1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 정부입법예고된 이 개정안은 관세청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품목에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제3국을 우회하거나 품목분류번호(HS 코드)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규제 회피를 위한 불법적 시도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국경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 국민 건강과 안전을 넘어 환경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협업정보팀은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한 수입 요건 확인 및 선별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국경 관리 과정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협업정보팀'의 구성 및 운영: 관세청 내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 신설된 '협업정보팀'은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년간 운영됩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의 파견 직원이 합동 근무하며, 각 기관이 보유한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합동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팀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원팀'으로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국제 무역의 증가와 해외 직구(직접 구매) 활성화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의 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안전 인증을 위조하거나,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심지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위험물품을 관리하고 단속했기 때문에 정보 공유의 한계와 중복 업무 발생, 그리고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경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협업정보팀'의 출범 및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위험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여 불법·위해 물품에 대한 국경 관리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합동 분석을 통해 위험물품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식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정당한 무역 활동은 지원하면서도 불법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는 균형 잡힌 국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협업정보팀'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 설치되어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이지만, 그 활동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각적입니다. 팀은 관세청을 주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총 5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 기관의 특화된 위험정보(예: 해외직구 안전성 검사 부적합 제품 내역, 식의약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내역, 생활화학제품 적발 내역 등 14종)를 통합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발적 리콜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관세청 시스템에 연계한 것을 시작으로, 모든 참여 기관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2025년 연내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미지 기반 모바일 스마트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대한 유해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세관 검사 현장의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식품 성분표 촬영만으로 296종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관세법 제264조의10 개정을 추진하여, 관세청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회피를 위한 불법적 시도(예: 제3국 우회, 품목분류번호(HS 코드) 허위 신고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들은 정보 공유, 기술 개발, 법적 제도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협업정보팀'의 활동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불법·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이 대폭 감소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 안전 기준 미달의 생활용품, 위조된 어린이 완구 등으로부터 소비자들이 보호받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거래가 차단되어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고성능 AI 반도체와 같은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입을 막아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미지 기반 모바일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수입물품 검사 시간이 95% 이상 단축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무역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물류 비용 절감과 통관 지연 해소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며, 국경 관리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으로 협력하는 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합법적인 무역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앞으로도 협업정보팀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불법·위해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향후 협업정보팀은 현재 구축 중인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 실시간 연계 시스템과 '이미지 기반 모바일 스마트 시스템'의 성공적인 완성과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불법적인 수출입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협업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해물품 출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대한민국 국경 안전을 위한 '원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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