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하세요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총 427건의 행정처분 중 76%에 해당하는 324건이 허위·과대 광고 위반으로 확인되었다고 2025년 8월 27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과 같이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화장품의 본질을 벗어난 불법 행위이므로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화장품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없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심각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처분 총 427건 중 76%에 달하는 324건이 표시·광고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위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소비자들이 허위·과대 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화장품의 본질 및 의약품 오인 광고 금지: 식약처는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표방하거나, 마이크로니들처럼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신체 개선 효능·효과 표방 광고의 금지: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물품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식약처가 인정한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과장된 광고를 하는 제품은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 표시·광고 외 기타 위반 유형: 표시·광고 위반 외에도 화장품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화장품 제조 및 유통 전반에 걸쳐 법규 준수와 품질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유의 및 정식 수입품 권고: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지만, 해외직구(직접 구매)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화장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제품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일부 화장품 영업자들이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이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병 치료나 신체 개선과 같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화장품 영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을 수거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및 수거 검사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법적 제재나 벌칙)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 특정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 구매를 권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한 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장품의 본질과 의약품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 영업자들에게는 법규 준수와 책임감 있는 광고 활동을 유도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체 화장품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화장품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화장품 구매 시 과장 광고 유의'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 자료를 통해 올바른 정보와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국내외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AI 상담 챗봇 '코스봇'을 운영하여 화장품 영업자들의 법규 준수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화장품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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