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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무신고 수입 '식품용 주방 가위' 회수 조치

2025년 08월 26일
👥 사회·복지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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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참고] 무신고 수입 '식품용 주방 가위' 회수 조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지쇼핑(경남 함안군 소재)'이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 제품은 2025년 5월 16일과 7월 28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중국(수출국: 일본)에서 무신고로 수입되었으며, 총 1,157개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식약처의 공식적인 회수 조치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지쇼핑'이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수입한 '식품용 주방 가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2. 회수 대상 제품의 특정: 이번 회수 조치의 대상은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라는 특정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나 일본을 경유하여 국내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주방용 기구로서 엄격한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3. 위반 업체 및 소재지 정보: 회수 조치의 원인이 된 업체는 경상남도 함안군에 소재한 '이지쇼핑'입니다. 이 업체는 수입식품등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누락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4. 수입신고 미이행의 구체적 위반 내용: '이지쇼핑'은 '식품용 주방 가위'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용 기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수입 전 안전성 검사를 포함한 식약처의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유해 물질 검출 여부,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5. 무신고 수입 기간 및 유통 규모: 해당 제품은 2025년 5월 16일과 7월 28일, 총 두 차례에 걸쳐 무신고로 국내에 반입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1,157개의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상당수의 소비자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노출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6. 소비자를 위한 행동 지침: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했던 곳에 반품하여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는 무신고 제품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한 조치입니다.
  7. 불법 행위 신고 방법 안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통한 신고 방법도 함께 제시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식품 안전 감시망 강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용 기구의 안전성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식품용 기구는 음식물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만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거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용 기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식약처의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제품의 재질, 성분, 위생 상태 등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행위는 이러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적인 수입 및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식품용 기구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신고 수입 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무신고 수입 '식품용 주방 가위'에 대한 회수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선, '이지쇼핑'의 수입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통 중인 모든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며, 회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회수 조치는 해당 업체가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다시 수거하고, 식약처는 그 과정을 감독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식품용 기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에서 총괄하며, 신속한 정보 공유와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무신고 수입 '식품용 주방 가위' 회수 조치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국민 건강 안전의 확보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유해 물질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들에게 수입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 향후 유사한 불법 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업계 전반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입식품 유통 환경이 조성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회수 조치 이후에도 수입식품 및 식품용 기구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무신고 수입 등 불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한 제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불법 행위 신고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식품 안전 감시망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관련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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