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과 생산원가 증가로 인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명목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은 현행 대비 200~300억원,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은 5~20억원 매출액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기업에게는 유예 특례를 다시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현행 대비 200~300억원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출액 범위는 기존 40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원 초과 1,800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기존 5개였던 매출액 구간은 7개 구간으로 더욱 세분화됩니다. 이는 기업의 실질적 성장 여부와 관계없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현행 대비 5~20억원 상향 조정됩니다.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출액 범위는 기존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초과 140억원 이하로 조정되며, 기존 5개였던 구간은 9개 구간으로 더욱 세분화됩니다. 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명확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중소기업의 범위와 지원 기준 등을 정하는 법률의 하위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매출액 기준은 시행일인 9월 1일 이후 결산일(기업이 회계 기간 동안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확정하는 날)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적용되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며, 정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기 위함입니다.
-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 부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안정적인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및 안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매출액 기준이 상향되어 중소기업 졸업 유예 중인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이 됨으로써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 추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할 때 1회에 한해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됩니다. 이 특례는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정책 변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 기존 중소기업 판단 기준 유지: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두 가지를 유지합니다. 특히 매출액 규모 기준은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2015년에 설정된 이후 약 10년간 유지되어 온 방식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 중 매출액 규모 기준의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 업종별 세분화된 기준 적용: 이번 개정안은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각 업종의 특성과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첨부된 별표1과 별표3에 구체적인 업종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2015년 이후 약 10년간 유지되어 온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과 생산원가 급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생산량이나 시장 점유율 증가 없이 단순히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세제 혜택, 금융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는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중소기업들이 물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정책 지원의 단절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 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기준 조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 대한 매출액 기준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범위를 기존 40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원 초과 1,800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기존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는 각 업종의 특성과 성장 단계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에도 매출액 범위를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초과 14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소규모 기업들의 현실을 더욱 면밀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8월 26일 국무회의(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심의 기구)에서 의결되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기업에게는 추후 1회에 한해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여 정책 변화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물가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연구개발 지원,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는 정책 변화로 인한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중견기업으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16개 중소기업 업종과 12개 소기업 업종에 속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되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9월 결산 기업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해당 기업들이 혼란 없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례 대상 기업들이 불이익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한성숙 장관이 언급했듯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