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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 및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2025년 08월 26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매출 또는 고용 규모가 성장하여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기업이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소상공인 지위 유예를 포기할 수 있게 되며, 이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이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되어, 9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유예제도 선택권 부여:
    기존의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이나 고용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시켜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어,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이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유예 포기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희망할 경우 포기신청서 제출을 통해 유예 포기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9월 1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도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은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구역 점포수 기준 완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나 소상공인이 쫓겨나는 현상) 우려가 있는 '지역상생구역'과 쇠퇴한 상권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뉘며, 지역 상권의 상호 협력과 자생적 운영을 위해 2022년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이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개 이상으로 규정되어, 중소도시나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상권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9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50개 이상의 점포수 기준만 충족해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상공인 유예 포기 신청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 포기 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지위 유지 포기' 여부에 '예'를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유예 적용 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 규모가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면서 '유예 자동적용 대상기업' 또는 '유예검토 대상 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기업은 당해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확인서가 자동 발급됩니다.

  • 제도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예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소상공인 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즉시 포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기업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 기간의 확인서 신청 시에 유예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되어, 인구감소지역의 완화된 점포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예 포기 후 철회 불가 원칙:
    소상공인 유예 포기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제도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번 유예를 포기한 기업은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이 유예 포기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2021년 도입된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이나 고용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시켜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소기업이나 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유예제도 때문에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자금의 지원 한도가 중소기업은 5억 원인데 소상공인은 5천만 원으로 차등 적용되는 상황에서, 성장한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여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둘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에 따라 2022년 도입된 '활성화구역' 제도는 지역 상권의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상생 발전 및 자생적 상권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구역 내 점포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상권의 규모 자체가 작아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밖에 위치한 소규모 골목상권이나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상권은 점포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활성화구역 지정에서 배제되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상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상권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관 하에 추진되며, 각 개정안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소상공인 유예 포기 선택권'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 포기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시스템 내에서 '지위 유지 포기' 여부에 '예'를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유예 적용 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 규모가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면서 유예 자동 적용 대상이거나 유예 검토 대상인 기업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포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완료 시 당해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확인서가 자동 발급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소상공인 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즉시 포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되는 '활성화구역 점포수 기준'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은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에 대한 활성화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에는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해 구역 내 점포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했으나, 9월 2일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50개 이상의 점포수 기준만 충족해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자율상권조합을 구성하여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등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상가 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융자, 상인 등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융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보조, 특성화 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들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와 지역상권과에서 각각 담당하며, 관련 문의는 각 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신속한 성장 사다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통해 소기업 또는 중기업 지위를 조기에 획득함으로써, 해당 규모에 특화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지원, 판로 지원 등 더 큰 규모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유도하여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점포수 기준 완화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100개 이상 점포수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골목상권들이 50개 이상으로 완화된 기준을 통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 상권 구성원 간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료 안정화, 주차장 등 인프라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특성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상권의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 지역 상권 구성원 전체가 될 것이며, 그 규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걸쳐 상당한 수의 상권과 수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9월 1일과 9월 2일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유예 포기 선택권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들이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예 포기 후 철회가 불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여 기업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826_소상공인_유예_선택권_부여_및_지역상권_활성화구역_기준_완화를_위한_시행령_개정(소상공인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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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_소상공인_유예_선택권_부여_및_지역상권_활성화구역_기준_완화를_위한_시행령_개정(소상공인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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