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역외자산 양성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며 신고 인원과 금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총 6,858명의 개인 및 법인이 94.5조 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신고 인원은 38.3%(1,901명), 신고 금액은 45.6%(29.6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가상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가상자산 신고 인원 증가와 법인의 해외주식 신고 금액 급증에 기인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를 활용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미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예고하며, 특히 가상자산 거래내역 정보교환(CARF) 준비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의 전반적인 증가: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6,858명(개인 6,023명, 법인 835개), 94.5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신고 실적(4,957명, 64.9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 인원은 1,901명(38.3%), 신고 금액은 29.6조 원(45.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525명, 11.5조 원)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1,206%, 신고 금액은 722% 증가하여 제도의 정착과 효과를 보여줍니다.
가상자산 및 해외주식 계좌 신고의 급증: 올해 신고 인원과 금액 증가는 주로 가상자산과 해외주식 계좌의 신고 증가에 기인합니다. 가상자산 계좌는 2,320명이 11.1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 대비 1,277명, 0.7조 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해외주식 계좌는 1,992명이 48.1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 대비 335명, 24.5조 원(103.8%) 증가했는데, 특히 법인의 주식 신고 금액이 23.1조 원 증가하며 전체 신고 금액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신고 현황 분석: 개인 신고자는 6,023명이 26.7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 대비 인원 45.1%, 금액 62.8% 증가했습니다. 법인 신고자는 835개 법인이 67.8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 대비 인원 3.7%, 금액 39.8% 증가했습니다. 특히 법인 신고 금액은 전체 신고 금액의 약 71.7%를 차지하며, 소수의 상위 법인 그룹(상위 10% 그룹이 전체 법인 신고 금액의 90.9% 보유)에 해외자산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고 자산 유형 및 연령대별 분포: 신고 인원 기준으로는 예·적금(3,197명), 가상자산(2,320명), 주식(1,992명) 순으로 많았으나, 신고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48.1조 원), 예·적금(23.5조 원), 가상자산(11.1조 원) 순으로 나타나 자산 유형별 규모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개인 신고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신고 인원은 50대(28.2%), 40대(25.7%), 60대 이상(24.8%) 순이었고, 신고 금액은 60대 이상(32.1%), 40대(25.8%), 50대(22.3%) 순으로 나타나 고령층이 더 많은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 조치: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 형사처벌 대신 행정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 엄정한 제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821명의 미신고자를 적발하여 총 2,63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0억 원 초과 고액 미신고자 104명에 대해 범칙처분(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의미)을, 9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단행했습니다.
자진 신고 유도 및 제보 포상금 제도: 국세청은 미(과소)신고자에 대해 신고기한(2025년 6월 30일) 이후에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주고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제적인 조세 회피 및 불법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자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해외 자산(예: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자산들이 국내 세법상 적절하게 신고되고 과세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의 등장은 기존의 세원 관리 체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국내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외자산 양성화'에 있습니다. '역외자산 양성화'란 해외에 은닉되거나 미신고된 자산을 국내 세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합법적인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불법적인 자금 유출을 차단하며, 국내외 투자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인 조세 협력 강화에 기여하여 국경을 넘는 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대한민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신고 대상 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와 개설한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거래 계좌와 2023년 신고부터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를 포함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 정보에는 보유자의 신원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이름, 매월 말일 기준 최고 잔액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의무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주요 검증 자료로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에 따라 확보된 자료, 외환 거래 내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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