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브리핑 자동화: 실시간 정부 정책 수집 및 분석. 자세히 보기 →

남녀 모두가 성평등을 체감하는 정책 개선

2025년 08월 26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여성가족부는 2025년 8월 26일 국무회의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24년에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로, 2024년에는 총 26,468건의 과제가 평가되었으며, 이 중 6,986건의 정책 개선이 추진되었고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4,009건(57.4%)이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정책 개선 이행률이 3.5%p, 이행 완료 과제 건수가 220건 상승한 성과로, 남녀 모두가 일상에서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정책 개선 이행률 및 과제 수 증가: 2024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총 26,468건의 법령 및 사업이 평가되었으며, 이 중 6,986건의 정책 개선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기준 4,009건이 이행 완료되어 57.4%의 이행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2023년 3,789건, 53.9%) 대비 이행률이 3.5%p, 이행 완료 과제 수가 220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 관련 급여는 출산 후 2년 이내 전액, 보육 관련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 양육자에서 2자녀 이상 양육자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 고용 및 경력 단절 예방: 고용노동부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 및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지자체장이 여성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고용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를 도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가 육아휴직 시 기관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과학기술인 및 비정규직 연구자의 경력 단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및 안전 증진: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의 응급상황 대처 교육 기회 부족과 남성의 높은 심혈관질환 사망률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소,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 중년 유배우자 여성의 교육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에서 소외되기 쉬운 남성 근로자를 위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하여 남성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국방부는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앱 및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고,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및 하동군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내 폭행·성폭력 발생 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히 기숙사 주 이용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개념 및 근거: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하도록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며,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 종합분석 결과 보고 및 확산: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정부의 법령, 중장기 계획, 주요 사업 등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잠재적인 성별 불균형이나 차별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책은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일지라도, 사회적 성별 고정관념, 기존의 성별 분리된 역할, 또는 특정 성별의 특수한 수요를 간과할 경우 의도치 않게 특정 성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혜택이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2018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 변경 및 개정을 거치며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며, 성별 균형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성평등을 체감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일·생활 균형, 고용 시장의 성별 격차, 특정 성별의 건강 및 안전 취약성, 그리고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서 성별 관점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수혜 대상과 효과를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하게 확대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대상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 등의 법령과,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의한 주요 사업 등 광범위합니다. 특히,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는 성별영향평가서 결과가 첨부되어야 하는 등 제도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평가서가 작성되면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책임관)가 해당 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고, 각 기관은 이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 및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는 각 기관의 평가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여 평가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26,468건의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6,986건의 정책 개선이 추진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행 완료된 4,009건의 사례들은 기획재정부의 출산·보육 급여 비과세 완화, 행정안전부의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률 포함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육아휴직 연구자 건강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및 울산광역시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사업,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경상남도 거창군 및 하동군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노력은 남녀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일·생활 균형 정책 개선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위험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둘째, 고용 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와 여성 과학기술인 등 특정 집단의 경력 단절 예방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셋째,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및 안전 정책은 여성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 남성 근로자의 정신 건강 증진 등 각 성별이 직면하는 고유한 문제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 넷째,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는 군대 내 성폭력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내 폭력 등 취약한 환경에서의 안전을 확보하여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성평등을 일상에서 체감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8월 말까지 해당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을 통해 이번 종합분석 결과와 함께 우수 정책 개선 사례들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개선 노력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법령이나 정책에 내재된 성별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성평등한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성평등을 체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의 일환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826_보도자료_ 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_최종배포본.pdf

PDF

250826_보도자료_ 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_최종배포본.hwpx

HWPX

정책온에어 AI 폴리

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비서

🤖

안녕하세요! 정책온에어 AI 폴리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 Tip: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er 전송 Shift+Enter 줄바꿈

⌘K 채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