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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임팩트(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 제재

2025년 08월 26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26일, 한화임팩트(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임팩트(주)는 일반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 7천만 주(지분 39.92%)를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약 13개월간 소유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1. 법 위반 주체 및 내용: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주)는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즉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화임팩트(주)는 금융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기관전용 사모투자집합기구)의 주식 약 66억 7천만 주(지분 39.92%)를 소유했습니다.
  2. 위반 기간 및 해소: 한화임팩트(주)는 해당 주식을 2023년 6월 2일, 2023년 7월 3일, 2024년 1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취득했으며, 2024년 7월 7일까지 약 13개월간 소유했습니다. 법 위반 상태는 2024년 7월 8일 해당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해소되었습니다.
  3. 적용 법조 및 제재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한화임팩트(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이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한화임팩트(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고 2004년부터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해온 점, 취득 지분율이 상당하고 위반 기간이 단기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4.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유지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5. 예외 규정: 다만, 2020년 12월 29일 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른바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6. 한화임팩트(주)의 일반현황: 한화임팩트(주)는 1988년 5월 19일 설립되어 2004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약 6조 6,489억 원, 매출액 약 2조 1,220억 원을 기록한 대규모 지주회사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지주회사 제도입니다. 지주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특정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산업 부문의 자본이 금융 부문으로 유입되어 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을 증폭시키거나,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내부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더욱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적인 경쟁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주식 소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임팩트(주)가 일반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화임팩트(주)는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약 13개월 동안 금융업(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 7천만 주(지분 39.92%)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 주식 소유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2025년 8월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제재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이며, 둘째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등을 고려한 '과징금 166백만 원' 부과입니다. 과징금 산정 시에는 한화임팩트(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라는 점, 2004년 1월 1일 지주회사 전환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점, 취득 지분율이 상당하고 법 위반 기간이 단기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단순하고 투명하며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기업집단 내 부당한 내부거래 가능성을 차단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제재를 통해 다른 지주회사들에게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전달하여 유사한 위반 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집단 전체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한화임팩트(주) 제재를 계기로, 앞으로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제도적 장치들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유지 의무,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 다양한 행위제한규정 전반에 걸쳐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이번 사례와 같이 엄중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제재를 통해 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도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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