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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강화를 위해 울산항에 모인다

2025년 08월 26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해수부)와 해양경찰청(해경청)은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및 항만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항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면적인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2025년 8월 27일 울산항에서 합동점검 및 정책협업 회의를 시작으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연계, 위험도 평가 항목 강화, 법·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고위험선박 문제가 심각한 울산항과 부산항의 선박은 2025년 연내에 처리하고, 전국 무역항의 고위험선박은 2027년까지 모두 처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해수부-해경청 협력 강화 및 합동 점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의 분산된 역할을 통합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협력을 강화합니다. 그 일환으로 2025년 8월 27일 울산항에서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고위험선박 처리 목표 설정: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고위험선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고위험선박이란 방치되어 항행에 지장을 주고 해양환경 오염 우려가 심각한 선박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위험도조사 결과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을 받은 선박을 의미합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부산항과 울산항의 고위험선박은 2025년 연내에 처리하며, 전국 무역항에 산재한 고위험선박은 2027년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 장기 미운항선박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합니다. PORT-MIS는 해운 및 항만 물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상의 선박 미운항 정보를 해양경찰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양 기관이 선박의 운항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 위험도 평가 항목 강화 및 행정대집행 도입: 해양경찰청은 선박 위험도 평가 시 기존 항목에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추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평가 결과 이미 침몰했거나 침몰이 우려되는 선박으로 판정될 경우, 관리청이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공공기관이 의무 불이행 시 직접 강제 집행하는 조치)을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 법·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여 운항을 중단한 선박이 계선신고(일정 기간 이상 운항을 중단한 선박이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는 것)를 빠뜨리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합니다. 또한, 계선신고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장기 미운항선박을 최소화하고,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 정책협업 회의 및 현장 답사: 2025년 8월 27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울산항 현장 및 순찰선 회의실에서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협업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양 기관의 추진 업무 공유, 협업 과제 논의(각 기관 역할 검토, 미운항선박 정보교환, 실태조사 결과 공유), 그리고 항내 침몰선 현장 점검(용잠부두, 장생포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해수부와 해경청의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강화 대책은 그동안 무역항 내 방치된 선박들이 야기해 온 심각한 문제점과 기존 관리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기 미운항선박은 단순히 항만에 방치되는 것을 넘어, 선체 손상이나 침몰로 이어져 해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항만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또한, 항내 질서를 해치고 미관을 저해하여 지역 주민과 항만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수부와 해경청은 해양오염 취약선박 식별·관리 및 장기 미운항선박 항만구역 관리를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선박 운항관리, 위험도 평가, 해양 방제 등 각 기관의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장기 미운항선박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협력 강화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 미운항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및 항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항만 내 질서를 확립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해수부와 해경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분산되었던 선박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양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고도화하여 선박의 미운항 정보를 해양경찰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합니다. 이는 선박의 운항 중단 여부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위험도 평가 시 기존 평가 항목에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추가하여 평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이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하여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 미운항선박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의 강제성을 확보합니다.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운항을 중단한 선박이 계선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합니다. 더 나아가, 계선신고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기 미운항선박이 항만에 방치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위험선박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론도 제시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위험선박 문제가 심각한 부산항과 울산항의 문제 선박들은 2025년 연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후 전국 무역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모든 고위험선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의 위험도 평가 결과 침몰했거나 침몰이 우려되는 선박으로 판정될 경우, 관리청이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2025년 8월 27일 울산항에서 개최될 정책협업 회의에서 양 기관 국장급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역할 검토, 정보교환 방안, 실태조사 결과 공유 등을 논의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해수부와 해경청의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강화 종합대책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장기 미운항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발생 위험과 항만 안전사고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위험선박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유류 유출 등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항행 장애를 유발하는 선박으로 인한 충돌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민, 항만 종사자, 지역 주민 등 항만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 내 질서가 확립되고 미관이 개선되어 쾌적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방치된 선박들이 사라지면서 항만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입출항이 보장됩니다. 나아가, 해수부와 해경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은 선박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대폭 증대시킬 것입니다.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장기 미운항선박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심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여 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선, 2025년 연내에 부산항과 울산항의 고위험선박을 처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모든 고위험선박을 처리하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개선 작업과 해경청의 위험도 평가 항목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 기관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작업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계선신고 효력 자동 소멸 법령 개정 및 장기 미운항 선박 대상 별도 안전검사 제도 도입 검토 등 후속 입법 및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장기 미운항선박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정책협업 회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827(조간) 해수부·해경청, 장기미운항선박 관리를 위해 울산항에 모이다(항만물류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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