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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41곳 적발

2025년 07월 21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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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여름철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총 4,074곳의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20곳)가 가장 많았으며, 표시사항 위반(7곳)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점검과 병행하여 수거·검사한 1,203건의 축산물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 조치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총 4,074곳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 중 41곳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 주요 위반 유형 및 적발 현황: 적발된 41곳의 위반 사항은 다양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20곳에서 적발되어 전체 위반의 약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의 건강 상태가 식품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반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어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냉장·냉동창고에 제품을 보관하거나(2곳),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2곳), 심지어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사례(1곳)도 확인되었습니다.
  • 축산물 수거·검사 및 부적합 조치: 위생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 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총 1,203건의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식중독균(예: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 '유기농 우리울타리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 농후발효유 제품 1건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해당 제품은 즉시 전량 폐기 조치되어 유통이 차단되었습니다. 대장균군은 식품의 위생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균으로, 기준치 초과는 위생 관리가 미흡했음을 의미합니다.
  • 위반업체에 대한 엄정한 후속 조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41곳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들을 다시 점검하여 위반 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는 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점검 대상 선정 및 협력 체계: 이번 점검은 여름철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특히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취약 분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적인 점검망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중앙-지방 협력 체계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품, 특히 축산물의 변질과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어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은 여름철에 소비량이 급증하는 대표적인 축산물로, 제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세균 증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번 점검의 주된 목적은 여름철 축산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들의 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위생 관리 미흡으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업체들을 집중 관리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전반적인 축산물 유통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점검은 2025년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점검의 효율성과 광범위성을 확보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총 4,074곳의 업체였으며, 특히 과거 위생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들이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위반 가능성이 있는 취약 업체를 우선적으로 관리하여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점검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업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여부, 제품의 정확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예: 소비기한, 원재료명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위생 관리 수칙(예: 작업장 청결, 개인위생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의 적절한 운영 여부, 그리고 냉장·냉동 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점검과 병행하여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 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의 제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예: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 등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는 위반 사항의 단순 적발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선제적인 위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업체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 및 6개월 이내 재점검은 축산물 관련 업체들의 위생 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축산물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축산물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공급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의 식품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의 제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보존·유통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보다는 예방적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 언제든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7.22 (보도참고) 축산물안전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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