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청,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강화를 위해 울산항에 모인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025년 8월 26일,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항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양 기관은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의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해양오염 우려가 큰 '고위험선박' 처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항과 부산항의 고위험선박은 2025년 연내에 처리하고, 전국 무역항의 고위험선박은 2027년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 법·제도 정비, 그리고 현장 합동 점검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합니다.
2. 주요 내용
- 해수부-해경청 협력 강화 및 고위험선박 우선 처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방치된 채 항행 장애를 유발하고 해양환경 오염 우려가 심각한 '고위험선박'(해양환경관리법상 위험도 조사 결과 미흡·불량 등급을 받은 선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이는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 및 위험도 평가 강화: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하여 선박 미운항 정보를 해경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PORT-MIS는 선박의 입출항 및 항만 물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해경청은 선박 위험도 평가 시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통보하여, 위험 선박으로 판정되면 관리청이 직접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법·제도 개선을 통한 관리 실효성 제고: 정부는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운항 중단 선박의 '계선신고'(일정 기간 이상 운항을 중단하는 선박이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는 절차) 누락을 방지합니다. 또한, 계선신고 효력을 일정 기간(예: 2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장기 미운항선박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 미운항선박 안전검사 제도 도입 검토: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선박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고위험선박 처리 목표 및 일정: 고위험선박 문제가 심각한 울산항과 부산항에서는 2025년 연내에 해당 선박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른 전국 무역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고위험선박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 현장 합동 점검 및 협력 방안 논의: 2025년 8월 27일에는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울산항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 검토, 미운항선박 정보 교환, 실태조사 결과 공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 전국 무역항 미운항선박 현황: 2025년 6월 기준, 전국 무역항 내 미운항선박은 총 239척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계선 미신고 선박의 비중이 63%(118척)로 높으며, 해경청 실태조사 결과 고위험으로 분류된 선박은 19척(불량 6척, 미흡 13척)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장기 미운항선박 종합관리대책은 무역항 내 방치되거나 장기간 운항하지 않는 선박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박들은 선체 손상, 침몰 위험, 해양오염 유발, 항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그리고 항내 질서 저해 및 미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 걸쳐 선박 운항관리, 위험도 평가, 해양 방제 등의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2023년 부산항 소형선 부두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고위험 방치선박 7척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2025년 6월 기준 총 239척의 미운항선박이 존재하며 이 중 19척이 고위험 선박으로 분류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목적은 장기 미운항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및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와 해경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정보 공유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 미운항선박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이미 발생한 고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 질서를 확립하고 선박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장기 미운항선박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시스템을 대폭 강화합니다.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하여 선박의 미운항 정보를 해경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PORT-MIS는 선박의 입출항 및 항만 물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정보를 활용하여 미운항 선박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해경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박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며, 기존 평가 항목에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추가하여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 평가 결과, 이미 침몰했거나 침몰 우려가 심각한 선박으로 판정될 경우, 관리청인 해수부가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직접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정책의 근본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각 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검사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운항을 중단한 선박이 '계선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합니다. 계선신고는 일정 기간 이상 운항을 중단하는 선박이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계선신고의 효력이 일정 기간(예: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기 미운항선박이 무기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선박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장기 미운항선박 종합관리대책의 추진으로 다양한 긍정적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해양오염 및 항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고위험선박의 신속한 처리와 미운항선박에 대한 강화된 안전관리를 통해 유류 유출이나 선박 침몰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항행 장애 및 충돌 사고의 위험을 줄여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미관이 개선될 것입니다. 방치된 선박들이 차지하던 계류 공간이 확보되어 항만 시설 활용도가 높아지고, 깨끗하고 정돈된 항만 환경을 조성하여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해수부와 해경청 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보 공유 및 업무 연계를 통해 분산되었던 관리 역량이 집중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선박 관리가 가능해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책은 전국 무역항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과 항만 종사자, 그리고 해양 환경의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8월 27일 울산항에서 진행될 해수부-해경청 합동 점검 및 정책협업 회의를 통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것입니다. 특히, 고위험선박 문제가 심각한 울산항과 부산항의 경우 2025년 연내에 문제 선박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까지 전국 무역항 내 모든 고위험선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계선신고제 시스템 개선'과 '선박입출항법' 개정을 추진하여 장기 미운항선박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운항선박 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통해 장기 미운항선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항만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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