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브리핑 자동화: 실시간 정부 정책 수집 및 분석. 자세히 보기 →

[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한다

2025년 07월 21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5년 7월 22일,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를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국제 규제 수준에 맞춰 기준 및 규격을 전면 개편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의 영양강화제를 일반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알코올 맥주에 변성호프추출물 사용을 허용하는 등 사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9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전면 개편: 현행 식품첨가물 분류를 '일반식품첨가물(474품목)', '가공보조제(94품목)', '영양강화제(162품목)'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대한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규정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유럽연합(EU)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적인 규제 수준에 맞춰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영양강화제 7품목의 일반 식품 사용 확대: 비타민K1, 비타민K2, 염화크롬,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황산아연, 구연산제일철나트륨 등 7품목의 영양강화제를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에 일반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일부 영양강화제 품목의 용도 확대: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은 현재 영양강화제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 착색료(식품에 색을 입히는 물질)나 고결방지제(식품 입자가 굳는 것을 막는 물질) 등 다른 기술적 효과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용도를 추가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첨가물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국제적인 기준과의 조화를 이룹니다.
  • 무알코올 맥주에 변성호프추출물 사용 허용: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일반 호프만 사용 가능하여 빛에 의한 산화로 이취(이상한 냄새) 발생 우려가 있어 갈색병이나 캔으로만 유통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무알코올 맥주 제품의 품질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효소제 39품목의 성분·규격 국제조화: 효소제 39품목에 대해 반응기작(효소가 작용하는 방식)과 반응산물(효소 작용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를 개선하고, 국제분류번호와 이명(다른 이름)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 및 첨가물 수입자가 해당 효소의 국내 사용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 교역의 편의성을 증진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은 급변하는 식품 유통 및 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인 규제 동향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개인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 지향적인 소비 트렌드에 따라 무알코올 맥주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경직된 식품첨가물 규제로는 다양한 식품 개발과 소비자 요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유럽연합(EU)이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하여 투명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식품 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식품을 시장에 공급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7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약 두 달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국민과 식품 산업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개정안 최종 확정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을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의 세 가지 주요 분류로 세분화하고, 각 분류에 대한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하여 총 5가지 대분류 체계(총칙, 일반 기준 및 규격, 품목별 사용기준, 품목별 성분규격, 일반시험법 등)로 재정비합니다.

또한,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의 사용 범위를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 식품에서 일반 식품으로 확대하여 적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에 대해서는 국제적 용도를 반영하여 착색료, 고결방지제 등 새로운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입니다. 무알코올 맥주 제조 시 변성호프추출물 사용을 허용하여 제품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소제 39품목에 대해서는 국제분류번호와 이명을 추가하여 정의 및 규격을 명확히 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해당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및 기준 완화는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에게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호에 더욱 부합하는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및 무알코올 맥주와 같이 품질이 향상된 다양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식품 산업계는 영양강화제 및 변성호프추출물 등의 사용 범위 확대로 새로운 제품 개발의 폭이 넓어지고, 기존 제품의 품질 안정성을 높이며 생산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어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무알코올 맥주 제조업체는 변성호프추출물 사용으로 제품의 유통기한 및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소제 등 첨가물의 국제분류번호 명시를 통해 식품 및 첨가물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국제 무역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식품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국민과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 및 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식품 산업이 안전하고 혁신적인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7.22 (보도참고) 첨가물기준과.pdf

PDF

7.22 (보도참고) 첨가물기준과.hwpx

HWPX

정책온에어 AI 폴리

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비서

🤖

안녕하세요! 정책온에어 AI 폴리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 Tip: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er 전송 Shift+Enter 줄바꿈

⌘K 채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