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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 중인 소상공인 임대료 대폭 완화해 경기침체 부담 던다

2025년 08월 26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료 감면 적용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 시에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되어 최대 약 80% (임대료 요율 5%→1%)까지 임대료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생존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의 획기적 확대: 기존에는 지진,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도 임대료 감면의 적용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변화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2. 지원 대상의 명확화: 경제위기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계층에 집중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임대료 부담 완화 절차 개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극복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임대료 요율, 지원 대상, 감면 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고시'는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정규칙이며,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4. 적용 기간의 소급 적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 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급 적용'이란 법률이나 정책의 효력을 과거의 특정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즉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최대 80%의 임대료 경감: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번 조치로 임대료 부담을 최대 약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요율이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경영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사업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법적 근거 마련: 이번 정책은 2025년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법규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 상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특히 내수 경기에 민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이들의 생존을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완화하는 것은 이들의 재정적 압박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판단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 전반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주도하에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2025년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경기침체 시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는 즉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고시를 통해 임대료 감경 적용 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적용 기간 내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료 요율, 지원 대상, 감면 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까지 낮추는 등의 구체적인 감면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분권화된 결정 방식은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정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카페, 식당,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되어, 고정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경영 안정화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처한 사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임대료 절감으로 확보된 자금은 인건비, 재료비 등 다른 운영 비용 충당이나 사업 재투자에 활용될 수 있어,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반적인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조속히 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급 적용 기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자체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한 구체적인 감면 요율 및 대상 결정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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