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약 한 달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차관회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법률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은 2025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이는 조세 형평성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정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최종 확정: 정부는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련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8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함으로써, 세법 개정의 중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 국회 제출 및 심사 예정: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은 2025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들은 국회 정기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 세제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국세기본법): 세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세금 납부가 늦어져 발생하는 일종의 벌금)의 산정 방법을 기존의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규정(일 단위 산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국세기본법(§47의4・§47의5)이 수정되었습니다.
-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 (국세징수법): 세금 체납자(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이나 상황을 조사하는 실태조사원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국세징수법(§116)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동업기업 가산세 규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동업기업(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손익을 공유하는 사업 형태)이 손익을 배분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이 정비됩니다. 기존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외에, 업무용승용차(회사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목이 조세특례제한법(§100의18)에 추가되어 동업기업의 세금 신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법인세법): 여러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되어 세금을 신고하는 연결법인(모회사와 그 자회사들을 포함하는 기업 집단)의 가산세 규정이 합리화됩니다. 기존에는 연결모법인(그룹의 대표 회사)에 주로 적용되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법인세법(§76의19, §76의21) 개정을 통해 연결자법인(그룹 내 다른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여, 그룹 전체의 세금 신고 성실도를 제고합니다.
- 일부 법률안 수정 반영: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법안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큰 틀 안에서,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금 관련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세 산정 방식과 같은 복잡한 부분을 명확히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세금 체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공권력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세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동업기업이나 연결법인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에 대한 세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통해 정부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세금 행정)을 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세법개정안」의 정부안 확정은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약 한 달간의 집중적인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각 관련 부처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여 법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들은 법안 내용에 대한 중요한 피드백으로 활용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안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특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심사 과정과 연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의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동업기업과 연결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세금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수정 작업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최종적으로 8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되었으며, 이 모든 과정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5년 세법개정안」의 확정 및 국회 제출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의 명확화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 지연 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것입니다. 또한,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은 납세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모든 납세자, 특히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동업기업 및 연결법인의 가산세 규정 정비는 기업들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 및 동업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세금 신고 성실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세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세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2025년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2025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정기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며,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된 세법이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정된 세법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납세자들이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2025년 세법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대한민국 세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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