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금통계 결과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통계청은 2025년 8월 25일, 2023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총 11종의 연금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정책 수립과 연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63만 6천명(수급률 90.9%)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월평균 수급금액은 69만 5천원으로 6.9% 상승했습니다. 반면,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74만 1천명(가입률 81.0%)으로 0.4% 소폭 감소했으나, 월평균 보험료는 34만 4천원으로 2.9%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3년 통계부터는 제도적 과도기인 60~64세 연령대가 포괄범위에 추가되어 은퇴 전후 연령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개인 연금 수급 현황 (65세 이상): 2023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63만 6천명으로, 해당 연령 인구의 90.9%에 달하며 전년 대비 5.6%(45만 4천명)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9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 5천원) 증가했으며, 특히 남성(90만 1천원), 65~69세 연령대(80만 7천원), 등록취업자(77만 9천원), 주택소유자(87만 3천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금 수급액 분포는 25~50만원대가 5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연금 가입 현황 (18~59세): 2023년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74만 1천명으로, 해당 연령 인구의 81.0%를 차지했으나 전년 대비 0.4%(9만 8천명) 소폭 감소했습니다.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보험료는 34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2.9%(1만원) 증가했으며, 남성(37만 2천원), 40~49세 연령대(38만 9천원), 등록취업자(39만 4천원), 주택소유자(45만 3천원)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금보험료 분포는 10~25만원대가 32.9%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가구 연금 수급 현황 (65세 이상 포함 가구): 2023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651만 4천가구로, 해당 가구의 95.8%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5.2%(32만 3천가구) 증가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89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7.3%(6만 1천원) 증가했으며, 2인 가구(106만원), 1세대 부부가구(123만 9천원), 주택소유가구(103만 6천원), 세종지역(108만 7천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구 수급액 분포는 50~100만원대가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구 연금 가입 현황 (18~59세 포함 가구): 2023년 18~59세 연금 가입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1,531만 3천가구로, 해당 가구의 92.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3%(3만 9천가구) 증가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연금보험료는 52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3%(1만 2천원) 증가했습니다.
연금 종류별 수급 및 가입 비중: 65세 이상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46만 1천명(74.8%), 국민연금 수급자는 476만명(55.1%)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18~59세 가입자 중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2,156만 7천명(90.8%)으로 압도적이며, 퇴직연금(758만 1천명, 31.9%)과 개인연금(488만명, 20.6%)이 뒤를 이었습니다. 각 연금별 월평균 수급금액은 직역연금(266만 2천원)이 가장 높았고, 월평균 보험료는 직역연금(83만 4천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동시 수급 및 가입 현황: 65세 이상 수급자 중 2개 이상 연금을 받는 동시 수급자는 358만 3천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1.5%를 차지했으며, 이 중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조합이 35.5%로 가장 높았습니다. 18~59세 가입자 중 동시 가입자는 970만 9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0.9%였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조합이 2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3년 연금통계 변경사항: 2023년 연금통계부터는 기존 18~59세 및 65세 이상으로 구분되던 연령대 포괄범위가 '60~64세'까지 확대되어, 은퇴 전후의 과도기 연령대에 대한 심층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 가입 부문'의 자료원이 기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2022년 연금통계(가입)도 소급·재시산되어 2023년 보도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연금통계」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자산 형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에서 개발한 국가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총 11종의 연금제도 데이터를 포괄하며, 개인과 가구 단위의 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연금제도가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한국 사회에서 개별 연금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다층적인 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를 통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연금통계는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은퇴 시점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에 분리되어 분석되던 18~59세 가입자와 65세 이상 수급자 외에 '60~64세' 연령대를 추가함으로써, 은퇴 준비 및 전환기 연령층의 연금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점진적 상향 조정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을 통계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인연금 자료원의 변경은 통계의 정확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데이터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연금통계」는 직접 조사가 아닌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작성되는 행정통계 방식입니다. 행정통계는 별도의 설문조사 없이 기존에 수집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비용 효율적이며 전수 조사에 가까운 포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대상은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18세 이상 내국인으로,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와 이들을 포함하는 일반 가구입니다.
활용되는 주요 자료원으로는 인구·가구통계등록부(성별, 연령, 지역, 가구원수, 가구유형 등), 11종 개별 연금 가입·수급 자료(수급 및 가입 여부, 수급금액, 보험료 등), 주택통계등록부(거처 종류), 일자리DB(고용형태, 조직형태, 종사자규모 등), 주택소유DB(개인 및 가구의 주택 소유 현황, 주택자산가액) 등이 있습니다. 각 자료원별로 작성 기준시점(예: 인구·가구는 11월 1일, 연금 가입·수급은 1월 1일~12월 31일, 일자리DB는 12월 1일~12월 31일)이 상이하므로, 통계 해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DB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 농림어업 생산활동경영인, 무등록사업체 및 4대보험 미가입자 일자리는 제외됩니다.
2023년 통계 작성 과정에서는 두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연금통계의 포괄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65세 이상 수급자와 18~59세 가입자 외에 '60~64세' 연령대가 수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변화 등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은퇴 전후 연령층의 연금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개인연금 중 '세제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