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거주지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받으세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2의 거주지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받으세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핵심으로 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월)부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며,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생활시·군·구민 명칭을 지정하고 등록된 생활인구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정주인구(주민등록상 거주자)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소비·활동하는 '생활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1.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5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제공하며, 이 조례안의 핵심은 '생활인구 등록제'의 도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는 지역의 특색에 맞춰 '남원누리시민', '신안천사군민'과 같은 고유한 명칭을 지정하여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생활시·군·구민'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는 연간 행사·축제 정보 제공, 숙박 및 교통 지원, 공공시설 및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과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체류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2. 생활인구 개념의 확장 및 법적 근거 강화:
'생활인구'는 기존의 정주인구(주민등록상 거주자) 개념을 넘어,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참고조례안은 이러한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고, '생활시·군·구민'의 범위를 해당 지역 방문 경험자, 고향사랑 기부자, 친선결연 지자체 주민,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 관계 인구를 포괄합니다.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참고조례안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 지역 기반의 공공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 행사 및 축제 홍보,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독려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4. 생활인구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어, 기존의 지역 발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생활인구 확대의 기본방향, 중장기 전략, 정책과제, 지원 및 혜택, 재원 확보 및 집행 계획,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성과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생활인구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5. 지자체 주도의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추진 지원:
이번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별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추진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지역 특산물 할인, 지역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지역 내 숙박시설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활인구의 지역 내 소비와 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6. 개인정보 보호 및 협력 체계 구축 명시:
생활인구 등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와 활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인구(주민등록상 거주자)'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지역의 실제 활력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수만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 관광, 여가 등을 통해 지역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산정·발표하며, 지역에 실제 체류하며 소비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을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은 이러한 배경 아래,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유치 및 지원 정책을 지자체 스스로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가 2025년 8월 25일(월)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은 지자체가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지자체는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하여 지역에 관심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생활시·군·구민'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남원누리시민',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신안천사군민', '거창한군민'과 같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유한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는 연간 행사·축제 정보, 숙박·교통 지원, 공공시설 및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과 맞춤형 정책이 제공됩니다. 등록증은 별도로 발급하거나 한국관광공사의 디지털관광주민증 등 유사한 공공기관 발급 증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자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거짓 등록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여기에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지역 기반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 행사 및 축제 홍보 사업,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5년마다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기존의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될 수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의 중장기 전략, 정책과제, 재원 확보 방안, 성과평가 등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보안 조치와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강조되며,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과 참고조례안 제공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은 '정주인구 중심'에서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인구의 증가는 지역 내 소비와 투자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제공되는 숙박·교통 지원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은 이들의 지역 방문 및 체류를 장려하고, 이는 지역 상권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인구의 유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제공을 시작으로,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인구 관련 통계 및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산정·분석하여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생활인구 증가가 지역의 소비와 투자를 이끌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다시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방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